1989년 코오롱메트생명(주)에서 1998년 회사명 변경된 메트라이프 생명의 보험금 청구방법, 입원, 통원, 진단, 사망, 장해등의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금청구서를 비롯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식까지 첨부해 두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1. 인터넷(사이버)창구 바로가기
- 메트라이프 온( MetLife One )홈페이지 -> 보험금청구 -> 메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구 시는 보험금청구금액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모바일(스마트폰)청구
- 2백만 원 한도 내 청구 가능
- 아래 모바일앱 설치 바로가기를 열면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스캔으로 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3. 모바일 웹(URL) 간편 청구 서비스
-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간편 청구도 가능합니다.
- 콜센터 1588-9600번으로 전화해서 URL 주소를 문자로 받은 후 필요서류를 바로 업로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팩스접수
콜센터 1588-9600로 전화를 하신 후 안내멘트 또는 상담원과 통화 후 팩스번호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수령액이 총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단, 사망, 장해, 암진단, 특정성인병 진단인 경우는 팩스 접수가 불가합니다.)
팩스 접수 후 -> 1시간 이내 접수확인 문자 발송->담당이 검토 후 접수 -> 추가서류 필요시 별도 연락드립니다.
5. 우편청구
주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클레임서비스팀(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6. 방문청구
▶고객플라자(지역본점), 지점 영업시간 안내 ◀
고객플라자 | 지점 | |
업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월~금) | 오전 9시 ~ 오후 5시(월~금) |
점심시간 | 정상운영 | 오후 12시~ 오후 1시 업무처리불가 |
아래 가까운 지점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주 주소지와 가까운 메트라이프 지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영업시간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오전시간이 대체적으로 한가한 편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공통서류는 모든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빠지면 안 되는 서류입니다.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메트라이프 서식 아래 다운로드)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보험금청구서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 수익자 신분증(앞면)
아래 보험금청구서-> 다운로드 ->인쇄 후 ->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는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서 다운로드
· 보험금청구서 작성 샘플-> 청구서 작성이 헷갈리시면 아래 샘플을 보고 작성하세요.
· 법인 또는 단체보험금 수익자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미성년인 경우 추가 서류 안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친권인과 관계확인서류 필요]
① 미성년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미성년기준 기본증명서(상세)
③ 대표친권자확인서(메트라이프 회사양식)↓
2. 입원/수술급여금 청구서류
입원 시
진단명(병명, 질병코드), 입원기간이 기재된 아래 서류 중 택 1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수술 시
진단명(병명, 질병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기재된 아래 서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
① 수술확인서
② 진단서
· 재해시 재해입증 서류 추가로 필요
교통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사고 사실확인서 |
산업 재해사고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산재요앙(최초)신청서 |
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사고 | 병원초진차트 상 사고내용을 자세히 기재 |
고의적 사고 (자살 등) | 변사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3. 통원/수술급여금 청구서류
통원 시
진단명(질병분류코드), 통원일자가 기재된 아래 서류 중 택 1
① 통원확인서
② 처방전
③ 진단서
통원확인서 발급 시
-진단명, 질병코드, 통원치료일자를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 2008.01.01/2008.01.10일 중 5일 통원치료 시
→ 2008.01.02/01.04/01.06/01.09/01.10 , 해당 날짜를 일일이 기재
※ 재해로 인한 통원비 청구 시는 위의 재해 관련 서류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4. 골절 구비서류
진단명(골절진단코드), 진단일자가 기록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세요. (예시: 아래다리골절 S82)
①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
③ 입퇴원확인서
④ 진단서
5. 치료 시 구비서류
① 항암약물치료 증명서
② 방사선치료 증명서
③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확인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아래 양식을 프린터 하여 병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적항암약품허가 치료확인서 다운로드
6. 태아보험서류
입원 시
진단명(병명, 질병코드), 입원기간이 기재된 아래 서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발급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유산 또는 사산 시
진단명(병명, 질병코드)이 기재된 아래 서류 중 택 1 (계약자 보험금 청구 가능)
① 유산진단서
② 사산증명서 또는 진단서)
· 깁스
진단명(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통깁스 내용이 기재된 아래 서류 중 택 1
① 진단서
② 의사소견서
7.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필수서류
고객정보변경신청서 작성(지정수익자 또는 대표수익자 작성)
· 아래 서류 중 하나만 선택 1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끝나면 원본으로 10부 정도 발급 해 줍니다.)
②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③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 재해 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위의 기재된 재해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시 수익자에 따른 필요서류(반드시 필요)
·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의 경우
① 지정사망수익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인감증명서 1부와 보험금 청구서 인감을 날인해서 제출
· 사망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추가 서류
① 피보험자 기준의 상속관계 확인 서류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작성(대표 상속인 지정) 또는 내방한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③ 내방하지 않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인감 날인
· 사망수익자가 미성년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추가 구비서류
① 미성년자의 친권확인을 위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 친권인(후견인)의 신분증 사본
③ 친권인(후견인)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8. 장해 보험금 청구서류
① 후유장해 진단서 (신체운동장해 측정은 AMA방식)
- AMA 방식이란 미국의사협회 기준을 말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은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약 40~6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실손보험처리도 되지 않으니 아래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일 경우 일반진단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일반진단서 대체가능 장해의 경우 일반 진단서 (아래 추가 서류 확인)
[일반진단서 대체가능 장해]
만성신부전증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평생투석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판독결과지 |
장기이식 또는 장기 적출 | 진단명 및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③ 재해로 인한 장해진단 시 재해입증서류(위의 도표 참고)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작성 예시]
- 운동장해
※ 후유장해 부위에 대한 운동각도(AMA방식)가 명시
(단, 2005.04.01. 이후 가입 시 영구 또는 한시장해 여부 반드시 기재)
- 추간판탈출증(가입일자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방법)
※ 99.1.31 이전 가입 시 운동각도(AMA방식)가 명시된 후유장해진단서※ 99.02.01 이후 가입 시 수술부위, 수술 횟수, 특수검사 결과, 후유증상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단, 2005.04.01. 이후 가입 시 사고관여도 추가 기재)
- 시력장해
※ 교정시력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좌안 또는 우안 인지 명확히 구별하여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9. 진단 시 보험금 청구서류
암진단 | 필수서류 | 조직검사결과지 ①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②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 ③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가 어려운 경우)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졸증 | 필수서류 |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
심근경색 | 필수서류 |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결과검사지 등) |
지금까지 메트라이프 생명의 보험금 청구 방법과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시 필요한 각종 서식 다운로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보험금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되니 보험금은 그때그때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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