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신한라이프 보험금 청구방법과 청구 시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고 청구서 및 각종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1. 인터넷/PC/사이버청구
· 5백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 인터넷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망, 진단, 장해 보험금은 제외됩니다.
· 접수 가능 대상자 : 계약관계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중 1인에 한해 청구 가능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청구는 365일 24시간 청구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단, 오후 5시가 넘은 접수는 다음 날 처리가 됩니다.
· 사이버창구>사고보험금 안내/접수 메뉴에서 접수가 되며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 바로가기
·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병원 구비서류(입원확인서, 진단서등)와 함께 사진을 찍어 각 1장씩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접수
· 스마트폰 어플에서 "신한라이프 스퀘어" 를 설치 또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 클릭
· 금융/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개인금융거래 서비스 -> 사고보험금청구 서비스
3. 팩스 접수
5백만 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가능, 단, 사망, 진단, 장해 보험금청구는 제외됩니다.
이용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이용방법
고객센터 1588-5580 전화 -> 상담사 연결 또는 ARS -> 1일 가상팩스번호 발급 후 서류 접수
팩스접수로 가능한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 1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된 팩스번호는 가상번호라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니 접수하는 당일날 팩스번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팩스 또는 우편접수는 나의 보험금접수 외에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바쁜 배우자를 대신해서 대신 접수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후 병원 구비서류를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어 한 장씩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4. 우편접수
보험금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복사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60호 신한라이프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
(택배발송불가, 등기우편으로 발송)
5. 담당 FC를 통한 접수
보험금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구비서류를 복사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용가능시간 : 평일 9시 ~ 4시까지
담당설계사 FC 에게 서류를 전달
6. 방문 접수
가까운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청구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오전시간이 한가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보험금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뒤 작성하여 신분증, 병원 구비서류와 함께 사진을 찍어 접수를 하면 됩니다.
※ 공통서류
- 모든 보험금청구시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 보험금청구서(필수 동의서 포함), 입금계좌 필수 기재,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받을 경우 생략 가능
- 수익자 신분증(앞면)
▶보험금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양식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
[보험금 청구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 필요시 추가서류(해당사항 있으신 분만 보세요)
√미성년자가 수익자일 경우
- 친권확인서류 첨부, 미성년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둘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종피보험자 청구 시
- 피보험자가 둘일 경우 종피보험자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부
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서 3분 만에 발급받기, 바로가기 링크
√ 보험금 대리 수령 시
- 위임장,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수익자의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제출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수익자의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 재해사고시 추가 필요서류
-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처리내역서(교통사고), 산재처리내역서(산업재해),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등), 공무상 병인증서(군인재해), 기타 증빙자료 등
▶사망 시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도 가능(원본이 넉넉하니 원본으로 제출하세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10부 정도 원본을 발급해 줍니다.
2. 사체검안서의 경우 자살, 사고등의 경우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실확인원을 경찰서에서 발부해줍니다.
3.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 보험을 가입 시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자동으로 수익자가 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대표 수익자를 지정하여 나머지 상속인(가족)들이 인감증명서와 수익자 지정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수익자 지정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수익자(대표수익자)는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 사망신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 시 서류
1. 진단서
2. 검사결과지
일반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진단 확정된 조직검사결과지 |
간암, 폐암, 췌장암 등 | 방사선 판독지/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결과지 + 혈액검사결과지 |
뇌경색, 뇌출혈 | MRI/CT검사 판독결과지 |
급성심근경색 | 심혈관조영술기록지+심전도결과지+심장효소(혈액검사) 검사결과지 |
당뇨 | 당화혈색소(HbA1c) 수치를 포함한 진료기록부 |
치매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CDR검사결과, 90일 경과 후 호전불가상태 기재) + CDR검사결과지 +뇌영상검사결과지 등 |
▶ 장해 구비서류
1. 후유장해진단서(AMA 방식)
- 운동장해의 경우는 운동각도 필수 기재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서류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수술일자, 절단부위, 현재상태(접합여부 등) 기재] : X-ray 판독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 | 수술명, 수술부위,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안구 적출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심장/폐/신장/간장의 장기이식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 서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확인서(회사양식)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작성된 진단서 + 의무기록 및 투약내역(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수술 구비서류
수술확인서(수술내용 상세 기재)
- 진단서(수술내용 상세 기재) 또는 수술기록지(의무기록) 대체 가능
- 치조골이식술 등 : 진료차트 첨부
▶입원 구비서류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코드 기재)
-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질병코드) 기재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입원확인서가 발급비용이 좀 더 저렴.
2. 간병인사용 입원특약 추가서류
- 간병인사용 :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회사양식) +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포함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단, 간이영수증 제외)) + 간병인소속회사 또는 간병인 사업자등록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통원 구비서류
일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中 택1 (질병코드별 통원일자 기재 필수) |
치과/안과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보험금청구서상 진단명 기재 필수) |
▶실손, 실비 구비서류
실손, 실비는 입원 통원 약국처방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접수대행 서비스
실손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하여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에만 해당되며, 입원/수술 등 정액형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손이 2개 이상 있는 분은 아래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접수대행 신청서 양식
입원실손 서류
입원 | 진단서(질병코드 기재) 퇴원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통원 실손 서류
통원 | 1.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처방전 중에 하나만 선택1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 3.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대상*** 17.04.01 이전 계약 시는 비급여 합산 5만원 이상일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17.04.01 이후 타사 실손계약 가입자와 17.04.01 이후 계약 : 제출 필수 |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안내(서류비용 절감)* 5만원 이하 :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만으로 청구 (단,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5만원 초과 :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로 청구 가능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신과 등 필수적으로 치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단기간 반복청구 및 부담보 설정시 간소화 대상 제외 |
약처방 실손서류
처방 |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약국일자별영수증 |
▶치과 치료 서류
① 치과 치료진단서 또는 치과치료확인서(당사 양식)
- 치과 치료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수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치아치료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필수로 기재해야 할 내용
1. 치료한 치아(보철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의 명칭 및 위치 또는 치아번호 |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3. 직접적인 치료원인(보철치료의 경우 발치 원인) |
4. 치료 받은 치아치료의 종류(충전치료의 경우 충전치료 재료 및 치료치아면 포함) |
5. 내원일, 치아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 발치일자), 치료(예정)종료일 |
6. 진단명 및 진단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리지, 틀니 등)
①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②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이나,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 치석제거 치료(스케일링)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납입영수증
▶골절 서류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 골절일자 기재)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대체 가능(정확한 병명 확인 필수)
▶태아보험 서류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 골절일자 기재)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대체 가능(정확한 병명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태아의 경우 출생신고 이후 보험금 청구)
유산/사산 시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지금까지 신한라이프, 신한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방법, 구비서류, 청구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등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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