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천사 동양생명의 보험금청구방법, 실손, 입원, 통원 등 구비서류와 보험금청구서 및 각종 서식까지 첨부하여 본 포스팅 하나로 보험금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방법
1. 인터넷접수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인터넷, 모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동양생명 홈페이지 고객광장->사고보험금청구 메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 아래 보험금청구 바로가기로 접속하시면 보험금청구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사망, 장해, 진단급부 외 보험금청구 총액이 5백만 원 이하시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합니다.
2. 모바일 접수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청구] 메뉴를 클릭하세요.
사망, 장해, 진단급부 외 5백만 원 이하시 접수 가능합니다.
모바일접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가능합니다.
3. 방문접수
신분증과 청구에 필요한 병원서류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지점별로 영업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가까운 지점을 확인 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오전 9시~오후 3시30분
4. 우편접수
(우 01158)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빌딩 9층 동양생명 보험심사팀 보험금 접수담당자(정액보험금)
(우 285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6 수협은행 덕일빌딩 5층 동양생명 실손보험금 접수처(실손보험금)
5. 팩스접수
팩수접수는 보험금청구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 (실손은 수납금액 기준입니다)
FAX번호문의 : 1577-1004(콜센터)
가상팩스번호를 발급받아 당일건수에 따라 팩스번호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팩스번호가 소멸될 수 있으니 구비서류를 넣는 날 팩스번호를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콜센터 전화 연결하기 ★
보험금청구서류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모든 보험금청구 시 필수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고객거래확인서
- 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 수익자 통장(단, 수익자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나 동일인 계좌로 수령 시 제출 생략)
※ 추가서류
- 미성년수익자의 경우 : 친권확인이 가능한 미성년자수익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종피보험자(배우자, 자녀) 청구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중 택 1
- 보험금 대리수령 시 : 위임장,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수익자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서 양식★
- 개인정보동의서, 고객거래확인서도 보험금청구서 양식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재해입증서류
- 질병이 아닌 재해(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아래 재해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보험금지급내역서(교통사고 후 보상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손해보험사)
보험급여 지급확인서(산업재해사고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발급
진료차트(응급실내원한 경우)
공무상 병인증서 또는 공상확인서(군부대 또는 경찰서 발급)
법원판결문(의료사고분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경우), 법원발급
- 확인서류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병원 초진차트 또는 동양생명의 사고내용경위서등 양식이 있으니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손서류
·입원의료비 서류
진단병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중 택일
입원진료비 영수증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를 끊는 비용보다 입퇴원확인서 비용이 저렴하니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통원의료비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택 1
일자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동일사고당 영수금액 기준)
수납금액 3만 원 이하 :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청구가능 (단, 보험금 청구서상 병명기재 必)
수납금액 3만 원 초과 ~ 10만 원 이하 :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병명코드기재必)
10만원 이하 청구 시 약관상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및 부담보 계약 등 본사 심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 병명증빙서류 요청 가능
·처방조제비
- 처방전(진단코드가 기재)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 카드영수증은 안됩니다)
입원서류
진단병명, 질병코드, 입퇴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중 택일
입원간병인특약 서류
-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진료비세부내역서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간병인 사용 : ①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 (회사 양식) ②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 ③ 간병인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
골절서류(골절 확진 시 청구 가능, 의심증상은 제외)
진단병명, 질병분류코드 기재된 진료확인서/진료차트/진단서/소견서 중 택일
- 재해입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자동차사고보상 서류
자동차 보험 처리 시 : 부상등급 명기된 자동차보험 인사사고 처리내역서
[보상처리결과안내문등 해당 자동차사고가 접수되고 보상처리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사 양식 서류]
자동차 보험 미처리 시 :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포함한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병명, 질병분류코드 기재된 진료확인서/진료차트/진단서/소견서 중 택일(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 사진 등]
② 기타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망서류
일반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을 꼭 제출하세요(사체검안서는 장례식장에서 10장 발부해 줍니다)
교통사고 등 재해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변사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태아사망(만 15세 미만 사망동일)
- 사망진단서 또는 사산증명서, 계약자 신분증, 통장(출생신고 전 사망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산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신분증, 통장(출생신고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익자 관련
-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수익자의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표수익자를 지정하여 나머지상속인들이 모두 위임장과 위임장과 동일한 인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
-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손해보험사, 버스. 화물공제조합)
- 산업재해 시: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 신청서
- 군인사고 : 공무상 병 인증서 + 공상확인서
- 의료사고 분쟁시 : 법원 판결문
- 기타 사고 : 사실확인 관계서류
대리접수
- 기본서류의 1~4항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 직계가족 신청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관계확인서류)
- 임의대리인 신청 : 수익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및 위임장(인감 날인)
진단금서류
- 진단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잘 살펴보신 후 해당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암
진단서 필수
간암, 폐암, 췌장암 등 → 방사선 판독지/조직검사 결과지
백혈병 → 골수검사 결과지
기타 암 또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 조직검사 결과지
뇌출혈/뇌경색
진단서 필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중 진단확진가능한 택일
급성심근경색
진단서 필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검사 및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CK-MB)
장해서류
일반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재해장해
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재해입증서류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후유장해진단서는 발급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이니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의 경우를 잘 확인하세요.
만성신부전증, 사진절단, 인공관절치환, 비장상실, 안구상실, 심장/폐/신장/간장의 장기이식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 제출 시에는 3차 병원(500 병상이상의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
①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장해내용과 그 정도 ③사고와 인과관계 및 사고관여도 ④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 청구건은 보험가입 시기(2005.04.01 이후 계약은 장해지급률 적용)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보험금 접수담당자에게 문의 후 접수 바랍니다.
※ 척추, 팔(다리), 손가락(발가락) 관절 장해판정 시는 AMA 장해평가방식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운동각도를 포함한 장해진단서 제출 바랍니다.
치아 서류
1. 치수, 보전치료 서류
1. 진단서나 치과치료확인서(아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내원일 (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치료한 영구치의 위치(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및 치료원인
- 치료받은 치료의 종류(치료한 재료 포함)
- 치과치료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 종료일 2.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 상기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가로 치과치료 관련 증명서(진단서 등)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2. 보철치료서류
1. 진단서나 치과치료확인서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내원일 (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치아번호)
-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치료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시술일자, 치료(예정) 종료일
2.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3.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사진,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판독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 서류
MMSE-K, CDR 척도검사결과가 기재된 인지기능 검사(약관상 치매진단 기준 : MMSE-K 19점 이하, CDR 3점 이상)
수술통원치료
- 진단병명, 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된 수술확인서/진단서 중 택 1
- 재해수술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신수술보장특약
진단병명, 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입. 퇴원일자 기재된 수술확인서/입. 퇴원확인서/진단서 중 택 1
신수술보장특약 추가서류 :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명시된 진료비세부내역서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태아보험
- 최초청구 시 : 가족관계증명서(관련보험금 청구는 상기 관련서류와 동일하게 구비)
- 유산/사산 시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지금까지 동양생명의 보험금청구서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보험금은 발생 3년 후에는 소멸이 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서류는 관공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하고 각종서류들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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