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주소 분리하면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1인 가구인데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 소득 때문에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란? 먼저 단독가구, 또는 1인 가구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이 : 제한 없음2.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법률상, 사실혼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다 해당]3.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입양자를 포함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4.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부모, 조부모 등을 의미, 연간 소득 금액..
202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