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1인가구는 단 한 명만 살고 있는 가구만을 칭하지는 않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가능한 1인가구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라면 반드시 정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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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1인 가구란?
-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시 1인 가구 | |
단독세대인 자 | 미혼(결혼 하지 않음)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 된 경우(미혼인 자녀가 주소지에 X) |
단독세대가 아닌 자 | 미혼, 이혼, 사별한 사람이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 |
위의 경우를 1인 가구라 합니다.
·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경우는 심플하여 헷갈릴 것이 없으나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이혼 또는 사별로 혼자되어도 자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 경우는 미혼인 자녀가 있어도 나와 같은 주소지에 있지 않으면 1인가구로 봅니다.
1인가구의 분류
- 청약시 1인가구는 [단독세대인 자]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이 됩니다.
- 청약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라 반드시 내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를 구분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청약 시 세대구성원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대구성원]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O |
배우자 | O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손(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님등) | O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 O |
사위, 며느리 | O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나의 형제, 자매 | X |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세대구성원에 속하며 나머지 형제, 자매, 친구, 동거인 등은 내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남입니다. 이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알면서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독세대인 자]
- 미혼인 자가 혼자 사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위의 세대구성원 없이 혼자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 미혼인 자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친구, 형제,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경우
- 위에 말씀드렸듯이 미혼인자가 형제와 같이 살아도 형제는 세대구성원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독세대인 자]가 형제, 자매와 같이 살 경우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형제, 자매와 같이 살 경우 내가 세대주여야 생애최초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자]
- 미혼,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이혼한 아들이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는 경우, 미혼인 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이 경우 부모님이 세대주가 아니라 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주를 변경해 놓으면 됩니다.(주민센터 가면 바로 해 줍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자격
- 1인가구(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가 특별공급 중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애최초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니 특공의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특공으로 청약을 넣어야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1. 민영주택기준 => 대상 주택평형
[단독세대인자]는 전용면적 60㎡(실평수 18평, 공급면적 24평) 이하의 평형만 청약가능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용면적 85m²(실평수 25.52평, 공급면적 33평) 이하의 평형만 청약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특공의 공급물량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
총 분양세대가 1000세대라고 하면 90세대를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합니다.
3. 세대원 전원 생애최초여야 함.
- 청약 당사자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생애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단,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는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4. 1인가구 소득기준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기준 (2023년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
|
1인가구 | 5,366,213원 |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기준★★★
1. 1인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23년도 기준 5,366,213원)인 경우 청약이 가능
2.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건물+토지포함)이 3억 3천1백만 원 이하인 경우 청약이 가능
1인가구 당첨자선정
- 1인가구의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 총 세대수 중 30%의 물량으로 추첨제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 총 공급세대가 90세대일 경우 30%인 30세대 내에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3년도 기준]
- 아무래도 신규주택(아파트)의 경우 가족수가 많은 기혼의 가정에게 해택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 세대라면 넓은 평형이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 앞으로 1인가구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라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1인가구의 공급세대수가 적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저의 추천으로 미혼, 1인가구가 생애최초특공으로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의 구분이 어려워 청약을 잘 못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당첨 후 부적격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청약을 넣고 예비순번이라도 받으면 당첨기회가 옵니다.
-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꾸준히 청약을 넣으세요.
- 왜 아파트 청약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실전편 : 1인가구 청약하는 방법
청약 시 유의사항
- 1인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아닌자로 구분이 되며 청약 시 잘못 체크하면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처리가 되니 잘 체크하세요.
-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실평형 60㎡이하의 평형만 청약이 가능한 점도 유의하세요.
- 생애최초특공은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1인가구는 청약 넣는 당사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청약일이 달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면 둘 다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가 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 예를 들어 A와 B아파트 둘다 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일은 다른데 당첨자발표날짜가 같다면 둘다 무효가 됩니다.
- 왜냐면 특공은 생애 한 번만 당첨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라 동시당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도 넣고 일반공급 1순위도 넣을 수 있습니다. 특공에서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 청약한 것은 선정 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둘 다 넣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 위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적격자가 많을수록 나에게는 기회가 되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인가구가 유일하게 청약가능한 특공,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1인가구일수록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독거노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기 싫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청약을 넣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이루면 그다음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한번 깨닫고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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