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속 보험업계 금융민원 '최저'라는 고객만족도가 높은 라이나 생명의 보험금청구방법 및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첨부 해 두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① 서류도착 ▶ ② 접수대기 ▶ ③ 심사 (현장 심사 중) ▶ ④ 처리완료
보험금을 청구하신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청구하신 보험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만일 입금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10 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보험금 접수 방법 안내
1. 인터넷 PC 청구
· 청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접수 가능(치과치료의 경우는 청구금액 제한이 없이 청구 가능함)
· 온라인접수의 경우 수익자일 경우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 피보험자의 카톡, 문자로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URL링크에 동의체크만 하면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일 경우, 부모님이 대신 접수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 피보험자 = 수익자), 부모님이 계약자의 경우
- 미성년자녀가 피보험자이면서 부모님이 계약자 = 수익자인 경우
모든 보험금은 발생일로 3년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인터넷청구 지금 바로가기
2. 모바일 앱, 웹 청구
· 청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접수 가능(치과치료: 청구금액 제한 없음)
· 수익자일 경우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피보험자일 경우 부모님이 대신 청구 가능
· 피보험자 ≠ 수익자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문자, 톡)로 수익자가 청구 가능
3. 팩스 접수
· 보험금청구액 총 5백만 원 이하시 팩스청구 가능합니다.(치과치료는 금액제한 없음)
·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팩스로 접수하게 되면 SMS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 팩스번호 02-6944-1200
▶팩스 수신 내역 조회하기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가능)
4. 우편접수 안내
등기발송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18층 보험금심사팀
5. 방문 접수
·고객센터(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2층 (청진동 188),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우 03156)
·영업시간 : 평일 09:00~16:30
·라이나생명은 서울 본점(고객센터 동일)만 있습니다.
청구서류
◈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신분증
※ 온라인청구(모바일, 인터넷) 시는 공통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추가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번호가 본인계좌가 아닐 경우)
수익자 외 대리인 또는 대표 상속인이 수령 시 통장사본 제출
· 위임장
제삼자, 대리인이 청구 시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날인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필요서류
①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②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대신 수령한 친권자(부모님)의 변제의무확인서(자필작성, 서명), 아래 첨부양식
④ 보험금청구액이 3백만 원이 넘을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 라이나생명의 양식에 친권자의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재해(상해) 시는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질병이 아닌 재해로 인한 보험금청구 시는 재해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 치아서류
▶보철치료 시
①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②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필수 기재사항
내원일 (초진일), 진단명, 질병기호, 치아번호, 발거진단일자 또는 발거일자, 발거부위의 보철치료 종류 및 치료일자
▶ 충전, 크라운 치료, 발치, 치수, 치석제거치료 시
①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 치과통원 시
통원일자 별 진료비 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 주요 치주질환 또는 방사선 치료 시
①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②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
◈ 진단
▶ 암진단
① 진단서(최종진단명기재, 질병코드 포함)
② 암 진단 확진 조직검사 결과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 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 심근경색 진단 시
① 진단서(최종진단명, 질병코드 포함)
② 각종검사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중 택 1)
▶ 뇌출혈 진단 시
① 진단서(최종진단명, 질병코드 포함)
② 뇌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치매 진단 시
① 진단서(최종진단명, 질병코드 포함), 정신과등 전문의에 의한 진단서
② 인지기능검사(CDR) 결과지,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MMSE-K), 영상검사결과지
※ 치매진단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구 전 고객센터(전화 1588-0058)에 문의하세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 시
① 치료확인서(약품명, 성분명식약처허가내용 포함)
② 진료비세부내역서(또는 처방전) 및 진료비 계산서(또는 약제비 계산서)
◈ 입원
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중 하나의 서류만 택 1
②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퇴원일자가 포함된 서류
◈ 수술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등이 기재된 서류)
◈ 사망
· 필수서류 1가지 택 1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 기존증명서(사망자기준) 원본(사망실고 이후 발급)
√추가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속관계 확인용 서류
- 제적등본(구), 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당사양식의 대표수익자지정서에 다른 수익자 전원이 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골절서류
골절부위 및 재해골절 최초 진단일자가 기재된 서류
◈ 통원
통원확인서 : 진단명(질병코드)과 통원치료일자가 모두 기재된 통원 확인서
◈ 실손(실비) 서류
· 실손의료 보험금 대행신청 + 연대책임 신청서(아래 양식첨부)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에 대신 전송하여 동일한 청구를 하는 서비스
√입원실손청구 시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병원발급
②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급
③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소견서 중 하나의 서류만 선택 1- 퇴원 하루 전 간호사실에 미리 요청하세요.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퇴원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통원실손청구 시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병원발급
- 10만 원 이하 청구의 경우 : 병원진료비 영수증(질병명 기재)
- 10만원 이상 청구의 경우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질병코드가 있는 처방전
②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발급
√ 약제비 실손(약국비용)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세부내역서
③ 의사처방전
④ 일자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카드영수증 불가
◈ 장해 서류
- 장해의 종류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다르니 서류 발급 전 고객센터(1588-0058)에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기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②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일반진단서로 발급이 좋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 일반진단서 대체 가능 장해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자 기재 |
장기이식(심장, 폐, 신장, 간장)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 장기요양/간병인 비용 청구 시
√장기요양(재가)
① 진단서(병명기재)
② 장기요양 인정서-건강관리공단에서 발급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_재가급여 청구시 필요(요양기관에서 발급)
√ 간병인지원비(파견/비용)
① 진단서(병명기재)
② 간병인 지원 서비스 서류 접수대행 신청서(처음 청구 시만 작성), 아래 첨부서류
③ 보험금 청구서_간병인 지원 서비스_추가 청구 시(첨부서류)
④ 간병인 비용 청구 시
- 입퇴원확인서 및 간병인 사용 영수증
- 간병인 사용 확인서(첨부서류)
지금까지 라이나생명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이 되니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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