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뉴스기사를 요즘 접할 수 있어 새마을금고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요약기사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올 3월부터 급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내부를 확인해 보니 전세사기대출사태와 맞물려 소형빌라까지 공격적인 대출을 하면서 부실이 커졌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본점은 600억원대 대출부실이 밝혀져 합병이 될 예정입니다. 내부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원이 1만6천 명인데 임원이 1만 4천 명에 실제 여신담당하는 직원은 한 지점당 3~4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임원에 관리직이라니 놀라운 일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부실경영,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험제도는 쉽게 보험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 기금을 조성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급을 적립하여 예금지급불능사태가 벌어지면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기관 확인하러 가기 ↓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적용 되나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가 안됩니다.
아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문입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보호대상이 됩니다.
단,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긴 하나 지역조합 즉 단위농협, 수협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대상(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처럼 지역조합은 보호대상이 아님)
새마을금고, 신협은 모두 보호대상이 아님
단,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출자금을 모아 보호를 해 준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의 자체 예금자보험시스템
새마을금고 자체의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각 지점과 분점의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을 납부받아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모아 대위변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자금액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금액
각 새마을금고별로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 줍니다. 단, 본점이 아닌 지점에 예금을 가입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호를 해 줍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꼭 넣고 싶으신 분은 지점이 아닌 본점에 되도록 예금을 하시고 각 본점당 5천만 원 이상은 예금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예금이자까지 생각한다면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예금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기에 한 은행에 예금을 5천만 원 이상 넣지 않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해산 시 예금 지급 시기는?
- 경영부실, 뱅크런 사태등으로 새마을금고가 해산을 할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채권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심의를 거친 뒤 내가 예금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규정상 2개월 이상부터 몇 개월까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채권 채무 신고접수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원을 긴급생활자금으로 신속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돈을 언제받을지 미지수이고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친 뒤 나의 예금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자금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발표
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마을금고는 관리 가능하다"면서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지점의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퍼센트를 이전해 보호하므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체적으로 출자금을 만들어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부실이 커지면 그 돈이 남아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은행이라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할머님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뒤늦게라도 수습을 한다고 하니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지금 밝혀진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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