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보험금 청구방법과 구비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경우는 모바일과 PC로 간단히 청구가 가능하며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는 팩스, 우편접수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청구 금액별 방법 안내
청구금액
500만 원 이하시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로 청구 가능
500만 원 이상시 -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대리접수, 직접 방문 접수
보험금 청구 방법
1. 모바일 또는 PC 접수
교보생명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서 직접 접수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프린터 후 직접 작성하신 후 해당 구비 서류와 함께 카메라로 촬영 또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2. 담당FP가 대리 접수
가입 시 담당 설계사를 통해 대리 접수가능합니다. 담당 FP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3. 우편접수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본사 4층 지급심사팀 우편접수 담당자 앞
4. 팩스 접수
고객센터 1588-1001 전화 걸기 - 2번 - 1번 - 0번 상담원 연결 후
팩스번호 부여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작성, 구비서류 같이 팩스로 전송
(영업시간 : 평일 09:00 - 18:00)
5. 방문접수
보험증권, 신분증 지참 교보생명 전국 지점으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 고객플라자 위치 찾기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해당 지점의 영업시간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보험금 청구서류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되는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추가서류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수익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수익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 계약 시 계약사항 내에 자녀라도 등록한 경우는 가족관계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수령 시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해약,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의 지급 사유는 제외)
수령권자가 미성년인 경우 콜센터로 별도 서류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손 보험금 청구서류
입원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처방전 中 택 1, 통원일자별 진료비계산서,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 : 처방전(질병코드기재), 일자별 수납내역(약국 영수증)
※서류 간소화 청구대상
실손의료비 보험금 또는 정액 통원 보험금 청구 시 합산 청구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진단병명 확인 서류(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생략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여러 보험회사에서 2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청구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접수대행 동의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위의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액형(입원, 수술 등)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원 보험금 청구서류
기본서류
1. 진단서-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료확인서(정액보험금은 금액 제한 없음)
2. 입퇴원확인서
단,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는 제외
3. 추가서류
실손의료보험, 응급실내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아래 서류도 필요합니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보험금 청구서류
기본서류
1.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통원일자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선택
2. 추가서류
실손의료보험, 응급실내원특약에 가입된 경우 아래 서류도 필요합니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단, 2017년 4월 1일 이후의 실손보험계약이 없고(비례보상 대상인 다른 보험사 계약 포함), 비급여 5만 원 이하 청구 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가능합니다.
사망 보험금 청구서류
기본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장에서 원본을 10장 정도 발급해 줍니다.
추가서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럴 경우 각각의 상속인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받아야 합니다.
종피보험자(배우자, 자녀) 사망 시
주피보험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해사망 시
재해사고의 종류에 따라 입증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암사망 시
진단서 및 진단사실 확인서류: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CT/MRI 판독지, 골수검사지(백혈병)
장해 보험금 청구서류
기본서류
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
콜센터(1588-1001) 또는 고객 PLAZA 상담 후 발급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는 장해 부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 다릅니다.
- 장해진단서는 반드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고 발급을 받아야 두 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 일반진단서(대체 가능한 경우)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 치환 | 수술명, 수술부위, 수술일자 기재 |
비장/신장 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자 기재 |
심장/신장/간장/폐장 이식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장해후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발급 받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치과서류
기본서류
치아치료확인서라는 아래 교보생명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 또는 치과치료진단서(소견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치아번호, 치아치료 종류, 치아 진단확정일 및 치료종료일 기재 필수)
※치아치료확인서 다운로드
지금까지 교보생명 보험금청구방법, 서류, 금액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필요하신 분은 아래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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