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억대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연코 아파트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택청약통장을 반드시 최대한 빠른 나이에 가입을 해 두어야 하며 분양과 청약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조차 하지 않는다면 로또도 사지도 않고 로또 1등 당첨을 바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예전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등 종류가 많았으나 요즘은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포함)과 인터넷 가입도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은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정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청약통장가입의 나이제한 없음
- 월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정함
- 시중은행에서 가입 또는 인터넷 가입
청약통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등은 어떻게 되는지 청약통장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해 놔야 합니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에는 국민주택(공공주택)과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 LH, SH공사 등에서 짓는 아파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
- 민영주택 - 민간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 삼성건설, GS건설등 민간이 짓는 아파트(예: 자이, 래미안, 이편한세상등)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납입 횟수가 채워져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별, 지역별, 전용면적(평수) 별로 정해진 예치금과 납입 횟수의 제한이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분양의 1순위 조건(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비규제지역등은 정부(국토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5일 기준 [서초, 용산, 송파, 강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입니다.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만 확인하여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서초, 강남, 용산, 송파) : 가입 후 2년이 경과, 납입 횟수 24회[연체가 없다면 딱 2년 경과 후 1순위 청약자격]
- 비규제지역(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 횟수 12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 비규제지역(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
- 비규제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시장, 군수등)의 재량으로 기간과 횟수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분양의 주의 점 : 연체가 있으면 불리합니다.
▶공공분양의 1순위 청약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기준표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 저축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민간건설사처럼 아파트를 자주 짓는 것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위례 신도시의 경우 총 납입액 3천만 원 이상의 커트라인으로 당첨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 월 납입액을 최대 10만 원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10만 원으로 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국민주택은 저축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좋다
- 국민주택은 저축납입 횟수가 길수록 유리하다.
- 국민주택은 월 10만 원만 인정해 준다. [10년간 월 20만 원 납입 시 2천4백만 원을 실제 예치하였지만 1천2백만 원만 인정]
- 위례신도시의 경우 예치금 3천만 원도 경쟁에서 탈락했다. 납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납입기간면에서 유리하다.
▶민영주택(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공공분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총 납입금(예치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예치금 기준금액
민영주택의 경우 85㎡(33평)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이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평수 계산 법 : 3.3㎡=1평, 85÷3.3=25.75평 , 102÷3.3=30.9평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은 공급면적의 약 70%선 [아파트기준, 오피스텔, 도생 등은 전용면적이 50%~60%선입니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의 25.75평 × 약 1.3 = 약 33평 [공급면적, 아파트기준]
- 전용면적이란 : 부대시설[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등등]을 제외한 실 평수
- 공급면적 33평 이하를 국민평형이라 함 [줄여서 국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라고 물을 때는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건설사에서 평당 단가를 책정할 때도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평당 천만 원의 아파트 33평의 경우 [공급면적 33평 ×1천만 원 = 3억 3천만 원]이 실제 아파트의 가격이 됩니다.
▶민간분양이 공공분양보다 유리한 점
공공분양의 경우 한국주택공사(LH) 등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분양단가가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만 경쟁률이 치열하고 납입 횟수가 길수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3천만 원을 납입을 하려면 25년 동안 1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핫한 지역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당첨이 되어 억대이상의 돈을 벌려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핫한 지역, 아파트를 노려야 큰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청년들에게는 많이 불리하며 무주택기간이 긴 5060 세대에게는 많이 유리합니다.
- 공공분양의 1순위 평가기준 - 40㎡초과 기준, 저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커트, 납입 횟수, 납입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 민간분양의 1순위 평가기준 - 납입횟수 광역시기준 6개월, 33평 기준 3백만 원만 예치를 해 놓으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와 예치금이 공공분양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월 5만 원씩 6개월을 납입하면 30만 원의 예치금밖에 없지만 분양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예치금 기준금액을 맞춰 놓으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서울/부산기준 6개월 ×50만 원 = 총 3백만 원, 민간분양 1순위 청약 자격 획득
- 지방기준 6개월 ×334000원 = 총 2백만 원, 민간분양 1순위 청약 자격 획득
- 6개월이 지난 후 청약통장에 1백만 원 밖에 없을 경우, 민간분양공고 하루 전까지 3백만 원(부산/서울기준)을 채울 경우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짐
▶결론
공공아파트의 경우 납입 횟수, 납입기간이 많은 순으로 1순위 자격을 커트를 시키니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민간아파트는 분양공고일 하루 전까지 예치금 3백만 원만 맞추어 놓으면 수도권/부산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므로 오늘 청약 통장을 신규로 가입을 했다면 6개월 이후부터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030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분양이 많습니다. 역세권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당첨만 되면 억대이상의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청약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실패하실 확률 제로에 가까운 필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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