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청약 후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자가 전체 청약자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부적격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가장 많이 부분들입니다.
청약시 가장 실수 많이 부분: 부적격사례
부적격 처리 시 제약사항
당첨 후 부적격처리자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위축지역의 경우 3개월, 수도권 이외는 6개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청약의 기회를 날아갑니다. 하여, 청약 전 사전연습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래 무주택자의 기준과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가점 체크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부적격, 실수하는 부분
정말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세대의 기준과 부양가족수를 잘못 계산하여 당첨 후 부적격 되는 사례가 매번 수십 세대 발생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 봐 주세요.
[직계존비속의 정의]
·직계존비속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대를 말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등(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다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를 말합니다. 즉, 자녀, 손자녀, 외손자, 외손녀, 딸, 사위, 며느리, 입양자녀등
필독 : 무주택세대원의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인(신청자),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 같은 주소지의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등)
·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단,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분양권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다면 주택이 있어도 무방합니다.(무주택으로 간주)
같은 주소지에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만 60세가 넘었다면
아들인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입니다.
(단, 노부모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독 :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은 가점이 5점이나 되기 때문에 당첨당락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소지에 부모님은 3년,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1년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가점 계산시 실수하는 부분
1.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청약자(본인) 부양가족수에 넣지 않습니다.
- 나의 가족구성원이 본인(나), 배우자, 자녀 2명이 이라면 부양가족은 나를 제외한 3명입니다.
- 내가 나를 부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실수를 누군가는 꼭 합니다.
2. 직계비속(자녀등)은 결혼을 안한 미혼자녀를 말하며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한번 갔다가 온 경우 부양가족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님.
3.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와 손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부모님을 두 분 모시고 살고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청약신청자인 아들이 세대주가 아니면 부모님은 부양가족이 안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 놓으세요.
5.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직계비속(자녀)는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부모님등)이 같은 주소지에 3년 동안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님 두 분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만60세 넘은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원으로 간주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 중 단 한분이라도 주택(분양권포함)이 있다면 부모님 둘 다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 예외조항
-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했지만 예외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형, 저가주택,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8천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면적과 가격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분양권 등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의 경우 매매대금 완납입(실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 시 무주택 기간 산정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20세부터 계산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며 결혼을 한 경우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신고일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매도를 하여 지금은 무주택일 경우는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 기혼일 경우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청약시 가장 실수를 많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청약통장기간에 따른 가산점은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수 계산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실수 중 하나는 본인을 부양가족수에 넣는다는 것과 만 60세가 넘은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모르고 부양가족수에 넣는 경우입니다. 아래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의 첫 번째 부양가족 심화편도 꼭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전 청약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진짜 도움 되는 글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하기 : 만 60세 넘은 부모님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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