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은 생애최초특공입니다. 1인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청약 시 이 부분을 잘못 체크해서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처리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어도 헷갈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꼭 필독하셔서 실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자, 생애최초 청약하는 방법
▶1인가구 [증가추이] [소득·자산] 비교
미혼, 중년, 노년층 할것없이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의 연간소득은 전체가구 대비 44% 수준이며 소득에 비해 자산은 더욱더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어차피 대세라면 대세를 따르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자산이라도 최대한 많이 모아놓아야 합니다. 그중 가장 어렵지 않고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청약당첨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몇억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군브랜드의 역세권, 누구나 소원하는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은 로또당첨확률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1인가구가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생애최초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특공을 사용한다면 청약당첨확률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청약하기
청약화면을 통해 청약하는 방법과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자의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홈의 청약신청 바로가기↓
1. 청약홈 청약신청화면
- 청약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청약신청과 취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해당 청약아파트와 특별공급 선택하기
-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등이 있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을 체크하세요.
- 특별공급-생애최초를 신청했다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인
- 생애최초특공 중 (1인가구)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 1인가구는 아니오를 체크 해야 합니다
4. 단독세대확인
- 1인가구는 [단독세대가 아닌 자]와 [단독세대인 자]를 구분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자 구별이 아주 중요합니다.{아래 상세 설명}
★ 청약시 인정하는 세대구성원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O |
배우자 | O |
직계존속(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등) | O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 O |
사위, 며느리 | O |
나의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아파트 청약시 인정하는 세대구성원은 배우자, 나의 부모님(조부모님 등), 배우자의 부모님(조부모님 등), 나의 자녀, 재혼가정일 경우 배우자의 자녀(직계비속)만 세대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등은 세대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1인가구 중 단독세와 단독세대가 아닌가 구별
- 1인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별이 됩니다.
- 1인가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혼인중이 아닌 자입니다. (미혼, 사별, 이혼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인가구의 분류 | |
단독세대 |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등)이 없이 혼자 사는 세대주 형제,자매, 동거인은 상관없음 |
단독세대가 아닌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미혼인 자녀가 없는 사람 이때 꼭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함 |
[단독세대인 자] 요건
단독세대는 혼인중이 아닌 자가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등) 모두 없이 혼자 사는 가구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 미혼인 세대주가 혼자 사는 경우
· 이혼한 세대주가 혼자 사는 경우
· 사별한 세대주가 혼자 사는 경우 등입니다.
· 미혼, 이혼, 사별한 세대주가 형제, 자매, 친구, 동거인 와 함께 사는 경우
[단독세대가 아닌 자] 요건
단독세대가 아닌 1인 가구는 위의 단독세대와 동일한 조건에서 직계존속(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가 없어야 하고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과는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 또는 이혼(사별)한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미혼인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없다면 단독세대가 아닌 1인가구가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신청자인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주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1인가구는 무조건 청약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직계존속등)과 살고 있는 [단독세대가 아닌자] 청약 시 모집공고이전에 반드시 세대주를 본인앞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동사무소만 가면 바로 해 줍니다.]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로 체크해서 계속해서 청약신청을 해보겠습니다.
※ 1인가구 중 단독세대에 대한 유의 사항 확인
1인가구 중 단독세대로 신청을 하니 위와 같은 안내문이 다시 나옵니다. 동일한 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체크를 잘못할 경우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으로 당첨취소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게 재차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미혼인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게 확실한 거냐?
그리고 부모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세대주로 있는 게 확실하지? 라고 다시 묻습니다.
형제, 자매, 친구, 동거인 등은 등본상 같은 주소지여도 청약 시는 투명인간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형제, 동거인등은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거인이 집이 100채가 있어도 나만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동거인은 지나가는 행인과도 같은 남입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
왜 저런 문구를 유의사항으로 넣었냐면 형제, 자매, 친구, 동거인 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체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데 친구가 100명이 같은 주소지에 얹혀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1인가구 중 단독세대]입니다.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함께 살아도 나는 무조건 단독세대]
또한,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로 청약가능하다는 확인과 추첨제 30% 선정대상이라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보통 59㎡(24평형), 또는 그 이하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팁 : 청약신청시 오류 많이 나는 부분
-청약신청을 하다보면 아래 화면과 같이 행정정보 자동조회 신청화면이 뜹니다. 체크 후 아무리 기다려도 화면이 넘어가지 않거나 오류화면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 행정정보 자동조회 신청
- 행정정보 자동조회란 정부 24 사이트에서 나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가 잘못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하지만 정부 24 사이트의 잦은 오류로 자동조회가 되지 않고 시간지체등의 이유로 오류가 많이 뜹니다.
- 선택사항이니 꼭 하지 않아도 청약에 문제가 없으니 체크를 하지 말고 바로 다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자격(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는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지 [단독세대가 아닌 자] 인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애최초 청약을 처음 해 보는 1인가구라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내용을 반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가 넣을 수 있는 유일한 특별공급이 생애최초입니다. 일반 1순위 청약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적으니 계속해서 도전을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1인가구의 청약율이 높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만 꾸준히 합니다. 실제 저의 지인은 1인가구로 높은 경쟁율의 청약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생애최초특공으로 한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습니다.
로또 1등도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듯이 아파트도 꾸준하게 청약을 해야 당첨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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