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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꿀팁, 당첨확률 높이는 법

by 윤앤민2 2023. 8. 15.

아파트청약 시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특공은 가장 많은 세대를 공급하며 높은 확률로 당첨가능성 있습니다. 당첨확률을 높이는 꿀팁을 공유해 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후 7년 이내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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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은 이전에 발행한 글인데 한번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파트청약, 부를 이루는 가장 올바르고 쉬운 방법

 

아파트청약, 부를 이루는 가장 올바르고 쉬운 방법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어떤 방식으로 부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청년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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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돈 되는청약, 나만 모르면 손해 보는 특별공급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대상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특공과 달리 신혼부부 당사자는 결혼 전 주택이 있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부터는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 또한 청약당시 무주택상태여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하고 나머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들은 모집공고일 기준에 무주택이면 됩니다.

 

꿀팁 : 결혼 후 신혼부부특공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혼인신고 전 소유한 주택을 처분 또는 가족에게 명의 이전 해 놓고 무주택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하세요.

꿀팁 : 부부 외에 같은 주소지에 있는 직계존비속 중에 주택이 있다면 입자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신혼부부특공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수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성년 자녀수는 아무 도움 안됩니다]

 

2.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청약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후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까지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꿀팁 : 신혼부부특공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첫 애가 생기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늦춰 최대한 많은 기회를 살립니다.

 

3.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소득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둘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4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으니 소득이 더 올라가기 전에 꾸준히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 자산충족기준 

- 위 소득기준을 만약 초과한다고 해도 청약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 위 소득기준을 초과한다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과 토지합산)의 총액이3억 3천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안에서 추첨제로 선정이 됩니다. 

 

: 만일 소득기준은 충족이 되나 부동산이 3억 3천1백이 넘는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기준이 우선

부동산가액 산출 바로가기

 

당첨자 선정우선순위

- 당첨이 되려면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신혼부부특공은 소득과 미성년자녀수만 중요합니다.

- 가점으로 당첨되는 것이 아니니 부양가족수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 우선 배당 순위

① 기준소득이하(외벌이 100% 이하, 부부합산 12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합니다. 경쟁 시는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상위소득(외벌이 140% 이하, 부부합산 16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 시는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이 충족하는 자는 추첨제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의 30%를 공급하며, 경쟁시 추첨으로 산정합니다.

 

①에 해당하는 자가 탈락한 경우 ②번에서 다시 경쟁을 하며 또 탈락한 경우 ③번의 경우에서 다시 추첨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신혼부부특공 월평균소득 기준(2023년도 적용기준)

2023년기준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기준
2023년기준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기준

2. 순위산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의 경우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선정순위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

 

※ 결론 : 당첨확률 높은 순위

첫 번째 - 기준소득이하(외벌이 100% 이하, 부부합산 120% 이하)이면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두 번째 - 기준소득이하(외벌이 100% 이하, 부부합산 120% 이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세 번째 -  상위소득(외벌이 140% 이하, 부부합산 160% 이하)이면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네 번째 - 상위소득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다섯 번째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부동산 합산 3억 3천1백만 원 이하)이 충족하는 경우 

 

청약 시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1세대에 1인만 청약이 가능한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주지역에 청약일은 다른데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할 경우는 당첨이 되어도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와 B아파트'가 둘 다 맘에 들어 청약을 둘다 넣었는데 당첨발표하는 날짜가 동일하다면 둘 중 하나만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당첨이 되어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공으로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당연히 둘다 넣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중요 포인트)

- 예비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특공으로 아파트당첨을 노린다면 결혼 전 주택은 모두 처분 또는 명의 이전 할 것.

- 당첨확률은 기준소득이하가 가장 높으니 기준소득이하라면 자녀가 없어도 바로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특공은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 가능, 첫애가 생기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어 당첨기회를 확보할 것. 

- 가산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부모님(직계존속)이나 성년인 자녀가 주택이 있다면 가차 없이 주소를 이전해 놓을 것(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안 됨)

- 태아도 미성년 자녀수로 인정이 되니 임신과 동시에 특공을 꾸준히 넣을 것

- 미성년 자녀수가 3명이라면 무조건 다자녀특공으로 넣으면 요즘은 당첨확률 90% 이상, 미달의 경우도 많음.

- 아래 [실패없는 8대 브랜드 아파트 순위] 포스팅을 반드시 정독하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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