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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7만원 벌었어요.

by 윤앤민2 2023. 8. 28.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2조 4708억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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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받는 경우

· 보험료를 나도 모르게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 감액조정을 모르고 납부한 경우

· 오납부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 납부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꼭 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사라지니 지금 바로 확인 해 보세요.

저의 경우도 2022년에 대학병원에 총 4번정도 방문한 듯합니다. 피부습진 때문에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병원에 몇 번 가지 않아 나는 해당사항이 없겠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 보았는데 환급금이 174,000원가량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병원을 자주 가지 않은 사람도 환급금이 있는 걸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 해 보세요!!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등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공단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돌려주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강제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써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의료비는 1년동안 정부가 정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납부를 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의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총액이 최고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초과하였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도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도 높습니다. 

 

[2022년,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이 1 분위인 가정의 경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1년 동안 본인부담금 134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해 줍니다. 요양병원입원이 아닌 경우, 병원, 약국에서 지출한 금액이 년간 87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의 높지 않은 편이라 소득이 낮은 분들이 병원, 약국에서 지출한 내역이 다수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아래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간단히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 해 보세요. 혹시나 하고 해 봤는데 17만원 환급금이 있어 바로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의료비환급금신청바로가기
신청바로가기 클릭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공단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2. 환급금조회/신청화면

환급금조회화면
환급금조회화면

 

-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환급가능한 금액과 청구가능기간이 화면에 보입니다. 

- 상세내용을 보기를 눌러 환급에 관련된 내역도 확인 가능하며 전체선택을 체크하신 후 다음 화면으로 가세요.

- 개인정보 동의화면과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3. 환급계좌정보입력

환급계좌정보입력
환급계좌정보입력화면

 

-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확인]를 클릭하세요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체크를 한 후 계좌 지급 결과를 안내받을 방법인 알림톡이나 우편 둘 중 하나를 체크하세요.

- 자주 사용하는 계좌로 등록을 해 놓으면 다음번에는 계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4. 신청완료

신청완료화면
신청완료화면

- 성공적으로 신청이 잘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 지급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하니 바로 입금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뉴스에서 의료비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보긴 했지만 설마 나는 해당사항이 없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조회 안 해봤으면 아까운 돈 날릴 뻔했네요. 꼭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잊지 말고 조회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인터넷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국민건강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대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사"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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