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재산세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간편 납부방법과 납부일자를 알아보고 절세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하기
위택스로 전자납부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을 등록한 뒤 로그인을 하면 나의 위택스에 납부해야 할 세금 목록들이 나옵니다. 혹시나 빠뜨린 세금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한꺼번에 조회해서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나의 위택스에서 납부한 세금을 확인 또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기
-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바로 온라인송금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임의계좌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상계좌는 사라지니 납기일 이후라면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바로 이체하기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
①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시 계좌이체를 누르면 입금할 은행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공과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이니 지방세입을 클릭하세요.
전자납부번호를 기입을 하면 금액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인터넷뱅킹을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스마트폰뱅킹
모바일뱅킹도 마찬가지로 이체한 은행을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뜹니다. 입금할 은행명에 [직접입력-> 지방세]를 클릭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후 송금을 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자
-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자가 다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3%가 붙습니다. 안 내도 되는 아까운 돈이니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합시다.
[재산세 과세대상별 납부일자]
-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주택+부속토지)의 경우(아파트, 연립, 단독주택등 모든 주택)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분기는 7월16~31일까지 납부, 2분기는 9월 16일~30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며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택외 모든 건축물(예:상가, 꼬마빌딩등)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 토지의 경우는 납세일자가 다른데요.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 선박 및 항공기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매년 7월 16일~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1.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25%감면됩니다.
- 단 5억원이 초과한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진설계 건축물 주택 50%감면
- 건축 시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님에도 건축물, 주택을 내진설계를 하였다면 재산세를 50%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축 일 경우 5년간 50% 감면을 받고 또한 보수로 내진설계를 갖췄다면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을 줍니다.
4.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기
-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입니다.
-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됨으로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야 함으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로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추가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기간을 두고 있으니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할부기간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기간에 한해 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더 주는 카드사도 많습니다.
6.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갑자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세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 재산세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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