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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일자, 절세방법

by 윤앤민2 2023. 8. 26.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재산세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간편 납부방법과 납부일자를 알아보고 절세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하기

재산세납부바로가기
납부 바로가기

 

위택스로 전자납부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을 등록한 뒤 로그인을 하면 나의 위택스에 납부해야 할 세금 목록들이 나옵니다. 혹시나 빠뜨린 세금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한꺼번에 조회해서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위택스화면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나의 위택스에서 납부한 세금을 확인 또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기

-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바로 온라인송금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임의계좌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상계좌는 사라지니 납기일 이후라면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바로 이체하기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

 

①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입금할 은행 선택화면
인터넷뱅킹 입금할 금융기관 선택화면

인터넷뱅킹시 계좌이체를 누르면 입금할 은행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공과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이니 지방세입을 클릭하세요.

 

입금자 정보 입력화면
입금정보 입력화면

 

전자납부번호를 기입을 하면 금액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인터넷뱅킹을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스마트폰뱅킹

모바일뱅킹화면
스마트폰뱅킹시 입금할 기관 선택화면

 

모바일뱅킹도 마찬가지로 이체한 은행을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뜹니다. 입금할 은행명에 [직접입력-> 지방세]를 클릭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후 송금을 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자

-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자가 다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3%가 붙습니다. 안 내도 되는 아까운 돈이니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합시다.

 

[재산세 과세대상별 납부일자]

과세대상별 납부일자
과세대상별 납부일자

-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주택+부속토지)의 경우(아파트, 연립, 단독주택등 모든 주택)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2번을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분기는 7월16~31일까지 납부, 2분기는 9월 16일~30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며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택외 모든 건축물(예:상가, 꼬마빌딩등)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 토지의 경우는 납세일자가 다른데요. 매년 9월16일~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 선박 및 항공기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매년 7월 16일~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1.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25%감면됩니다.

- 단 5억원이 초과한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진설계 건축물 주택 50%감면

- 건축 시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님에도 건축물, 주택을 내진설계를 하였다면 재산세를 50%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축 일 경우 5년간 50% 감면을 받고 또한 보수로 내진설계를 갖췄다면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을 줍니다.

 

4.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기

-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입니다. 

-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됨으로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야 함으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

- 신용카드 포인트로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추가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기간을 두고 있으니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할부기간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기간에 한해 카드 납부 시 포인트를 더 주는 카드사도 많습니다.

 

6.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갑자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세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 재산세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분할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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