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강제로 납부되기 시작한 이래 약 30년 만에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과 아파트, 단독주택등 기존 납부방법에 따라 분리 납부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통합징수체계에서 분리징수로 납부가능하도록 하는 과도기(2~3개월)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완전 분리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3개월도 나는 분리납부를 꼭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세한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분리징수 왜 하나?
1.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KBS만 TV수신료를 받는 점
2. 타 방송의 경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광고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
3. KBS 올해 1분기 적자가 425억임에도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51% 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4. 무보직이 1500명 이상, 일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5.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는 KBS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6. 오히려 21년에는 KBS이사회에서 수신료를 52%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KBS는 국민들 모두의 공영방송임에도 너무도 편향된 방송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방만한 경영과 더불어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 국민의 94%가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월 2500원이면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 이유는 편파방송도 문제이지만 올 1분기 적자금액으로 계산하면 매일 하루에 4억 7000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자구책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이 이번 분리징수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아파트, 단독주택 분리 납부 하는 방법
집에 TV가 없는 분
- 한전고객센터 123번,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하셔서 집에 TV가 없다고 하면 수신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통주택의 경우는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집에 TV가 없다고 하면 됩니다.
- 진짜 TV가 없는지 확인하러 온다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실제 안 왔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분리납부 하나요?
- 기존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납부방식에 따라 분리납부 신청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1.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
- 한전고객센터 123번 전화를 해서 분리납부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자동이체 출금 시 2500원이 빠진 금액이 출금됩니다.
- 납부마감일 4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반영하는 시일이 있습니다.
- 7월 26일부터는 123번 전화신청외에도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좌이체등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청구서에 나와 있는 계좌로 전기요금 따로, 수신료 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수신료를 안 내고 싶으면 납부를 안 하면 됩니다.
3.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한전 123번으로 전화해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 납부일 4일 이전에 신청하세요.
4. 은행지로,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 지로용지의 경우 이미 합산된 금액이 청구되어 있으니 이 경우는 지로 용지를 쪼갤 수도 없고 따로 납부가 어렵습니다.
- 이경우는 굳이 지로로 납부하지 않고 요금청구서의 계좌로 따로 송금해서 납부(계좌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등 공통주택의 경우
- 아파트등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분리납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만으로 되는 곳이 있고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행동을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개별세대가 신청한 내용을 관리실에서 분리징수세대를 취합하여 한전에 통보해야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 단, 시행일이 얼마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관리실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한전에서는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단전등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단, 법적으로 미납수신료의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네요. 월 70원, 1년이면 840원의 가산금이 붙으니 참고하세요.
- 만일 10년을 미납하였을 경우 8,400원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계속해서 미납 시 TV수신료 때문에 강제수금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렇다 보니 수신료가 분리징수될 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정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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