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등을 담보로 은행(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이 근저당설정이 된 것을 말소를 하여야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집니다. 보통의 경우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로 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 번만 해 보시면 앞으로 말소는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보고 따라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해 보시면 뿌듯함도 있습니다. 온라인화면으로 보면서 따라만 하면 되니 막상 해 놓고 보면 너무 쉬워서 완료 후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절차
아래의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1. 근저당설정권자, 즉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 말소 서류를 보내달라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다.
2. 서류가 도착하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아래의 방법대로 말소신청을 한다.
3. 인터넷으로 말소를 완료한 후 신청서 및 납부영수증과 은행에서 보내준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근저당권 말소 준비단계
우선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생소한 서류들이라 어려워 하실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 | 인터넷으로 접수한 신청서 |
2. 등기필증[근저당설정] | 근저당권자(은행) 요청 |
3. 해지증서 | 근저당권자(은행) 요청 |
4. 위임장 | 근저당권자(은행) 요청 |
5. 근저당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지배인 명시된 등기부등본) |
6. 나의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7. 등기수수료 영수증 | 인터넷으로 출력 (등기신청하면서 출력 할거에요) |
8.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인터넷으로 출력 (아래 화면에서 설명) |
1.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
-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2번, 3번 4번은 근저당권자, 즉 내가 돈을 빌린 금융업체가 됩니다. 00 은행 또는 00 저축은행등이 되겠죠. 해당 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갚은 당일부터 언제든지 말소 서류를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근저당권 말소 서류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직접 전화를 해 주었던지 연결을 해 줍니다. 그때 말소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면 즉각 은행에서 알아서 서류를 발송해 줍니다. 저는 전화를 하고 하루 만에 우편으로 말소서류를 받아 보았습니다. 일처리가 아주 빠릅니다. 어설프게 내가 서류가 뭐뭐가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더 잘 압니다.
5번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배인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지라 지배인항목에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화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한두번은 온라인으로 해 보셨을 겁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화면이 메인화면에 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등으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나의 등기부등본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근저당권자의 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니 등록번호로 검색을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항목 체크화면
발급을 하다보면 위의 화면처럼 체크항목이 나옵니다. 지배인항목에 꼭 체크를 한 후 최종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등기부등본 발급 와 동일한 절차이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나의 등기부등본은 근저당을 설정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보내준 서류에 등기부등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해지서류, 등기필증등과 함께 보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 8번, 등기수수료와 면허세는 아래 저와 함께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화면을 따라 셀프로 말소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혼자 하시면서 막히고 헷갈리는 부분만 화면에서 확인하셔서 무방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따라하기
준비물 : 은행에서 보내준 등기필증, 나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 로그인-> [통합전자등기]를 클릭하세요.
회원가입 -> 로그인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좋습니다.
하단 네모박스 모양의 [신규작성]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순서
신청서 작성 순서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2. 등기유형, 원인, 부동산의 표시
3. 등기할 사항
4. 수수료등 입력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신청서 작성 화면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신청서작성 페이지 화면입니다. * 별표 표시가 있는 곳은 모두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①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에서는 제출방식 -> 이폼, 이용동의는 두 개 모두 체크를 해 주세요.
② 등기유형-> 화살표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체크하세요.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유형-> 화살표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체크하세요.
부동산표시: 주소지 입력하기
근저당말소를 할 부동산의 주소지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네모박스를 클릭하면 주소 찾는 화면이 아래처럼 나옵니다.
부동산 입력화면 (고유번호 입력)
등기 관련 주소지는 하나라도 틀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인데도 주소가 빠르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번 주소지를 이리도 입력해 보고 저리도 입력해보고 해야 하니 고유번호로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고유번호는 나의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아래화면의 네모박스(바코드) 위에 숫자입니다.
내 부동산의 고유번호 찾기
등기부등본 맨 앞장에 보시면 바코드 바로 위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숫자만 입력하세요.
고유번호로 주소 찾아서 최종 확인버튼을 눌러 줍니다.
등기원인 및 일자 입력화면
등기원인에는 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연월일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날짜를 정확히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상환일자를 모르시면 은행(근저당권자)에서 보내 준 등기필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에 임시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면 앞에 입력한 화면이 저장이 됩니다.
3. 등기할 사항
3번 입력항목은 은행에서 받은 서류 중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을 준비해 주세요.
아래 네모박스를 친 순서대로 하나씩 클릭하면서 입력해 나갈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먼저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을 클릭하세요.
위의 체크박스 순서대로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순서에 맞게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해야 합니다.
1. 말소해야 할 등기입력화면
· * 별표 표시는 입력된 채로 뜹니다.
· 작성해야 할 것은 [순위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입니다.
·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있으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 확인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근저당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 순위 : 권리관계 순위를 말합니다.
· 접수일자 : 근저당설정을 한 날짜
· 접수번호 : 날짜 아래 제52508호 (숫자만 입력하세요)
순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세요.
◈ 등기의무자 정보입력
- 채권자(근저당권자)인 은행등의 등기정보를 입력
[등기의무자입력]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등록번호 구분에는 법인(은행권, 금융회사)으로 입력, 개인이면 개인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 등기의무자의 상호(명칭)와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입력해 주면 됩니다.
·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의무자 확인]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등기의무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입력화면에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화면
은행에서 보내준 등기필증의 맨 앞장을 펼치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① 등기필정보접수번호 : 52508이라고 맨 상단에도 있고 여기저기 접수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② 접수일자 : 접수한 날짜가 있습니다.
③ 등기필정보 일련번호 : 등기필증에 노란색 테이프로 가려진 곳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제거하면 위의 사진처럼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④ 비밀번호는 01-2715부터 위에 나와 있는 60개의 숫자 중 아무것이나 입력해도 상관없지만 제일 처음에 있는 01-****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1번~4번까지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등기권리자 입력화면
등기권리자입력은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의 경우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지번 주소로 입력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지번주소지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소 주소지는 한글자라도 틀리면 검색이 안되니 되도록 등기부등본상 내용과 오차 없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어보고 체크박스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4. 수수료등 입력
수수료등 입력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꼭 출력해서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출력을 해야 합니다. 결재 후 바로 출력화면이 뜨니 출력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 총 납부해야 할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입니다.
· 등기수수료 2000원은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라 바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위의 네모박스[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납부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 나머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건데 아래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등기수수료 2천 원을 카드등으로 납부를 완료한 후 위와 같은 영수증을 출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친절하게 [등기소제출용 출력]이라고 나옵니다.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 나오니 출력한 후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보관을 해 놓습니다.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은 다른 서류들과 함께 잘 보관하세요.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이제 신청서 마지막 화면입니다. 마지막은 총아래와 같이 4개를 체크한 후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입력화면
· 4개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리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입력되지 않은 법인 명의인이 존재한다는 메시지인데요.
· 이는 지배인을 입력하는 것인데 법인(근저당권자) 관련 내용을 잘 작성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 확인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됩니다.
위 메시지는 무시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작성완료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화면이 뜹니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신청서 출력화면이 보입니다.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신청서출력을 해 주세요.
신청서가 출력이 되었다면 나의 이름 뒤에 도장을 날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으세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등기수수료는 신청화면에서 바로가기가 있어서 바로 납부하고 영수증까지 신청하였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 구청에 납부하는 것이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로그인을 한 후 메인화면 상단에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 들어가세요.
2번 신고유형
신고유형 : 부동산 -> 건물(본인의 해당물건에 맞게 체크) -> 말소(일반)를 클릭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
3번은 신고대상 화면이 뜨는데요. 이도 저절로 화면에 노출이 됩니다. 나의 물건지(주소지)입니다.
4번 산출세액확인
총 납부세액이 7,200원이며 다음페이지로 이동해서 결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종화면 제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는 가압류, 가등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소(일반)의 경우는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무시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버리세요.
최종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최종 7200원을 납부해야 하며 하단에 즉시납부하기 버튼이 있으니 클릭하여 바로 납부하세요. 납부영수증은 아래 화면을 보시면 출력화면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한 영수증 출력하기
홈페이지 맨 상단의 [납부 -> 납부결과 -> 납부내역]으로 검색을 하면 방금 결재한 내역이 최상단에 띄게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여 영수증 출력을 해 놓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신청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여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서류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신 후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체크하기
1. 근저당권 말소 등기신청서 | 인터넷 출력 후 도장 날인 | O |
2. 등기필증 | 근저당권자(은행) 요청 | O |
3. 해지증서 | 근저당권자(은행) 요청 | O |
4. 위임장 | 근저당권자(은행) 요청 | O |
5. 근저당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지배인 명시된 등기부등본) |
O |
6. 나의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O |
7. 등기수수료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 출력 |
O |
8.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 출력 | O |
위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다 챙겼다면 등기소로 출발!
출발하기 전 신분증과 날인했던 도장도 서류와 함께 챙겨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번호표 중 4번 등기신청절차안내의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등기신청절차안내 창구 앞에서 1~2분 정도 대기 후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직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도장을 꼭 들고 가세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도장을 찍어 바로바로 수정을 해 줍니다.
저는 날짜가 잘못되어 오늘 날짜로 수정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또 하나 말소할 부동산(아파트)이 부부공동명의인데 제 명의로만 서류가 작성되어 있어 직원이 배우자 명의를 추가로 작성하라고 해서 밑에 수기로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다시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위의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등기권리자 부분에 부부공동명의는 두 사람 모두 입력을 해야 합니다. 혹, 입력을 빠뜨렸다면 등기소 방문 시 수기로 작성할 부분을 알려주니 추가기입을 하면 됩니다.
서류검토가 끝났으면 [등기신청접수] 창구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이 몇 번 창구로 가라고 안내해 주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확인하니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직원의 말로는 서류를 한번 더 검토를 하는데 서류가 미비하면 등기소에서 전화로 추가서류에 관한 연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3일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말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소안에 이미 몇몇 남자분들이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미리 하지 않고 가더라도 등기소안에 등기수수료와 면허세등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와 프린터도 있으니 등기부등본도 바로 발급도 가능하며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바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의무자(채권자, 은행)의 말소서류(등기필증, 해지증서, 위임장)만 잘 준비해서 가면 나머지는 등기소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작성은 4번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들어가면 직원이 친절히 알려주니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서류접수까지 다 마치고 나니 법무사 도움 없이 나 스스로 말소신청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을 빌린 은행에 전화로 말소서류 보내달라는 전화를 한번 하고, 인터넷에서 몇 번 클릭하고 비용 납부하면 될 일을 지금까지 몰라서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맡겼는데요. 한번 해 보니 너무 쉬워서 이걸 왜 돈을 주고 맡겼나 싶으실 겁니다. 뭐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작은 소송도 당할 수 있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 인터넷을 찾아보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알고 나면 정말 별것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비용을 날리는 경우도 사실상 허다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뭐든 내가 알고 있으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 말소신청을 해 보았는데요. 세상사 알고 나면 진짜 별것 없다는 것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셀프로 한번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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