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나 전세계약시, 또는 정부기관의 정책자금대출등 이번에 실시하는 소상공인 전통자금시장 직접 대출 시 사업장 또는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단기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내 PC에서 바로 인쇄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도 처음 발급을 받다보면 주소 검색이 잘 되지 않아 여러 번 검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한번 보신 후 발급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한번에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해당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4가지
1. 해당 지역 등기소 직접 방법
2. 무인발급기로 발급
3.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온라인 방법
4. 스마트폰 어플에서 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
1. 내 지역과 가까운 등기소 찾기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
2. 무인발급기 위치
http://www.iros.go.kr/pos1/jsp/cms6/web1/view.jsp?menuid=001004005002
3.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하기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과정
해당 링크를 클릭 또는 구글에서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첫페이지 메인 화면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맨 상단에 등기열람/발급을 클릭 또는 아래 열람/서면발급 둘 다 클릭가능합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 열람은 해당 등기에 권리사항만 열람할 때 사용하고 발급하기는 해당서류를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제출해야 할 때 발급받아 원본은 제출 또는 사진 찍어 보내야 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의 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와 주소를 기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구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등 일반주택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등재가 되어있고 오피스텔, 아파트, 빌딩등은 집합건물이라 하는데 집합건물은 토지/건물이 함께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기록상태
현행, 폐쇄, 현행+폐쇄 총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폐쇄는 전산화 이전의 등기부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만 확인하시면 되며 오래된 내역까지 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현행+폐쇄항목을 눌러 검색하시면 됩니다.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주소 검색에서 조금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간편검색을 하시는 것이 편리하며 일반주택(토지, 건물)은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간편 검색으로 주소 찾기
간편 검색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도생 등)의 경우 편리하며 검색 시 아파트명을 정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명에 지역명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동래래미안, 사직동 이 편한 아파트처럼 정확하게 아파트명을 다 입력해 주셔야 검색이 됩니다.
소재지번으로 주소 찾기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토지,건물만 따로 등재된 부동산의 경우 등은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소재지번(구 주소)의 경우 "범천동 또는 범천"으로 지번에는 숫자를 기입해 주시면됩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을 한번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명으로 주소 찾기
도로명의 경우 주소지가 범일로 150일 경우 [도로명]에는 한글주소만[도로명건물번호] 숫자로 된 주소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을 한 번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찾아서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부동산 소재지번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선택을 클릭
말소사항포함은 과거의 권리관계(팔고 산 내역)와 과거의 근저당 가압류등이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고 현재유효사항의 경우는 현재 살아있는 권리관계만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전세계약시는 현재유효사항만을 확인하시면 되고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말소사항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는 말이 있으면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뒷자리만 블라인드 처리 되기에 미공개로 발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특정인공개의 경우 그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결제 화면에서 결재만 해 주시면 발급화면이 나옵니다.
발급화면에서 인쇄하기를 눌러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최대한 빠르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렸습니다.
▶정부 24에서 국세, 지방세증명서 발급방법
등본, 초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 지방세납입증명서등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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