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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국민연금, 고용보험 80%지원, 두리누리, 대상자, 신청방법 상세 안내

by 윤앤민2 2024. 2. 6.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지원 서비스인 두리누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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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사회보험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자
②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
일반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모두 지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 근로자에 한해 두리누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제외대상

-아래의 소득과 재산 수준일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지원신청일이 속한 전년도(작년기준)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지원신청일 속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혜택)

지원기간 

- 신청일로 부터 36개월(3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되는 사회보험료 지원비율
국민연금  총액의 80%
고용보험 총액의 80% 

 

지원금액 예시


예시 : 월평균 급여 2백만 원의 지원금액

 

지원금계산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금 예시(보수 2백만원의 경우)

 

보험료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지원액  총 지원금
국민연금 총납부액
180,000원
72,000원 72,000원 144,000원
고용보험 총납부액
41,000원
18,400원 14,400원 32,800원
  90,400원 86,400원 176,800원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액을 조금 더 받는 것은 고용보험 부담비율이 사업주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1.15%, 근로자가 0.9%의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납부]

 

혹시, 신규로 취업을 한 사업체가 10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꼭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을 해야겠지요. 이런 지원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업주도 많으니 근로자가 직접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2백만 원일 경우 36개월간 3,110,400원을 지원받으니 꽤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월 보수(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꽤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되니 절대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두리누리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두리누리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직접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가입을 이미 하신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장가입을 이미 하신 분들은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장가입을 하실 분들은 회원가입이 후 사업장로그인을 하신 다음 성립신고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이미 사업장가입을 한 경우 

신청화면
신청화면

사업장 로그인 -> 사업장업무(상단) 클릭 -> 두리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클릭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미가입 사업장

신규가입자 -> 성립신고화면

 

신규가입자, 처음 4대 보험 정보연계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후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성립신고화면에 보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바로 체크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성립신고하면서 바로 체크만 하면 번거롭게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서면신고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 신청서

 

 

방문신청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신청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팩스신청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팩스

 

대표번호 연결의 대기시간이 많으니 아래 가까운 공단의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나의 지역과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 연결을 시도하시면 더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TEL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TEL : 국번 없이 1355

근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두 공단 모두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이 많이 긴 편이니 되도록 오전 시간을 이용하시면 전화연결이 그나마 수월하지만 오후에 전화하시면 연결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주요업무와 연락처
찾아가는 서비스 주요업무와 연락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가입과 신청에 도움을 줍니다. 대신, 전화 연결 시 인내심을 요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80%까지 지원해 주는 두리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꽤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신규가입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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