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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청약당첨자 확인서류, 일반공급, 특별공급 필수, 추가서류 안내

by 윤앤민2 2023. 7. 25.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면 부적격자 확인을 위한 서류검증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서류검증을 통과해야 진정한 당첨자격이 주어 집니다. 일반공급, 특공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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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당첨의 기쁜소식도 잠시 빠르면 며칠 안에 확인절차를 위한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려고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2~3천 세대가 되는 경우는 당첨자 전화가 폭주하기에 전화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 일반공급, 특별공급당첨시 필요한 필수서류와 추가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일단 공통서류와 필수서류만 가지고 모델하우스 방문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추가서류는 해당하시는 경우만 필요합니다. 실제 여러 서류를 떼어가도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통서류 필수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모델하우스 방문 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

통서류(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공급, 특별공급 당첨자 모두 해당

일반공급당첨자 서류
일반공급+특별공급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 동일한 도장을 날인해야 하니 인감증명서 발급시 도장을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다 노출되게 발급 하세요.

- 당첨자의 주민등록초본 : 초본은 과거주소변동내역까지 다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시 꼭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당첨자의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에 본인이 태어난 날부터 아파트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기록여부에 Y 체크해야 하며 혹시 한 번도 해외 나간 경험이 없다면 N을 체크해서 발급.

- 개인정보동의서와 분양보증내역 확인서는 계약하러 가는 모델하우스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공통서류는 일반공급당첨자와 특공당첨자 모두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온라인으로 간단히 등본, 초본 발급받기↓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받기↓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 

 

 

 

일반공급 추가서류(해당할 경우만 제출)

추가서류
일반공급 추가서류

 

 

- 가점으로 당첨이 된 경우 직계존비속의 가점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이때 미성년자녀도 초본 필히 발급해야 함.  부모님이 같이 산다면 부모님 초본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꼭 발급시 상세내역(주민등록뒷번호 노출)되게 발급받아야 하며 과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상세내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을 가점에 포함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혼을 한 경우 재혼자녀를 가점에 포함시켰다면 이 경우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점으로 당첨된 경우 :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90일을 연속으로 해외 체류 시 부적격이며 만 30세 이상의 경우 90일을 연속해서 해외체류를 하되 1년 이내의 것만 봅니다. 1년 이내만 90일 연속 체류사실이 없으면 부적격이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첨자의 자녀가 성인 미혼인 경우 미혼을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혼인사실이 없다는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추가서류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서류 제출 시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제출하면 되니 잘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모델하우스에 공통서류를 먼저 제출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당첨자 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필수서류

생애최초 당첨자 필수서류
생애최초 필수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등 소득증빙서류: 당첨자본인과 만19세 이상의 세대원 중 수입이 있는 사람 모두의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도 배우자과 같은 주소지의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라면 전부 다 소득서류 제출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5년간 또는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총 5년간의 서류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제출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추가서류

-추가서류는 필수서류가 아니니 해당하시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시 필수서류만 우선 제출하고 추가서류는 확인 후 제출하여도 됩니다. 

생애최초 추가서류
생애최초 추가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비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소유현황(본인과 세대원 모두) : 소득기준(160%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소득기준 130% 이하 160% 이하로 청약을 넣으신 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주소지가 다를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며 해당자 하시는 분만 필수서류 제출 시 확인 후 제출 하심 됩니다.

 

신혼부부 당첨자 서류

★신혼부부 당첨자 필수서류

- 위의 당첨자 공통서류와 함께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특공 필수서류
신혼부부 당첨자 필수서류

 

 

- 당첨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 특공인만큼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당첨자 본인과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전원(재혼가정의 경우 혹시나 만 19세 이상의 자녀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증빙서류 : 당첨자 본인과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소득금액증명등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추가서류 : 해당할 경우만 제출

- 추가서류는 특별한 경우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는 서류이니 해당자만 준비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당첨자 추가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는 해당자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사업하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소유현황(본인과 세대원 모두)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소득기준이 충족하였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이 3억 3천1백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태아를 가점에 포함한 경우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 입양한 자녀를 가점에 넣었다면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를 포함하였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당첨자와 동일등봉에 꼭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주소지 동일)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이 필요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서류(생애최초, 신혼부부)

※ 소득확인서류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공 동일]

생애최초 소득기준 ]

- 생애최초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의 130% 이하, 160% 이하, 160% 이상일 경우 부동산가액이 3억 3천1백이지 않을 경우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시 체크를 잘못했다면 부적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혼부부특공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는 160% 이하(
둘 중 한 사람이라도 140%를 초과해서는 안됨)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하고 소득이 초과 시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이 합니다. 
청약신청 시 소득 해당란 체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입니다. 체크를 잘 못 했다면 부적격입니다. 

▶근로자 소득확인 서류

근로자 소득확인서류
근로자 소득확인서류

 

- 일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바로가기

 

 

- 올해 신규취업자 또는 올해 이직을 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되지 않기에 올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갑근세 발급바로가기

 

자영업자 소득확인서류

자영업자소득확인서류
자영업자소득확인서류

 

- 자영업자의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전전 연도(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와 최근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바로가기

 

 

다자녀 당첨자 서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준비서류

- 위의 공통서류와 함께 본인의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특공 추가서류
다자녀특공 추가서류

 

- 필수서류 :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배점기준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노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상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3세대 이상시 가점 5점 추가)

 

- 당첨자가 한부모가정이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정이 된 지 5년이 경과 시 가점 5점 추가)

 

- 입양한 자녀를 다자녀특공시 넣었다면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자녀로 가점을 넣었을 경우 혼인과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 태아를 가점에 넣었을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그사이 출산을 했다면 출생증명서 제출

 

- 부적격소명기간 요청 및 확인서는 서류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소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노부모 당첨자 서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등)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이 가능하며 노부모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특공과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1순위 일반청약처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가점(부양가족수)과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단, 노부모 특공은 1순위 일반청약과 달리 피부양자(부모님)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가 됨으로 부모님도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게 됩니다. 

 

노부모 필수서류와 추가서류

노부모특공서류
노부모특공서류

 

- 피부양자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세내역으로 발급받되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3년 이상 나오게 발급을 해야 합니다.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만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필요합니다.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피부양자 직계존속)을 청약 시 넣었다면 배우자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기관추천 특공 서류

 

기관추천의 경우 위의 공통서류와 함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아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관추천 추가서류
기관추천 추가서류

 

-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만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가 필요합니다.

- 10년이상 장기 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시 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반공급, 특별공급의 당첨자 확인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해당 분양사무소(견본주택)에 전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는 왠만한 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택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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