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개정안으로 일반인, 근로소득자, 월세 세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 들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1백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고 하니 근로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 상향 | |
2023년 기존 | 2024년 변경 |
총급여 연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연 750만원 한도 세액 공제 | 연 1천만원 한도 세액 공제 |
월세 공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경우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였지만 2024년도 부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경우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금액도 기존 연간 월세액 750만 원 -> 1천만 원으로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7천-> 8천 상향된 소득상승으로 세입자 약 3만 명, 한도액 상향으로 약 1만 4천 명이 2024년부터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예시]
2023년 | 2024년 초과 사용분 105% 이상시 혜택 |
2천만원 사용 | 3천만원 사용(1천만원 초과 사용) : 초과 사용분의 1천만원의 10% => 1백만원 추가 소득공제 (최대 1백만원 한도) |
국내 내수 소비진작을 위해 내년(2024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용카드를 무조건 올해보다 더 사용해야 할 듯한데요.
√2023년 총사용액 대비 2024년(내년) 사용분이 105% 초과하였을 경우만 혜택을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1년에 천만 원 정도만 더 사용하면 최대 1백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정책인 듯합니다. 이왕이면 내년부터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늘려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근로자가 년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백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백5십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 2백만원 |
카드를 쓰는 근로자를 기준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든 체크카드를 많이 쓰든 돌려받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백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1. 신용카드로 2천5백만 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계산
- 4천만 원 X 25% 초과분은 1천5백만 원이 됩니다.
- 15,000,000원 X 15%(소득공제율) = 2,250,000원
2. 체크카드로 25,000,000원을 사용했을 경우 계산
- 15,000,000 X 30%(소득공제율) = 4,500,000원(소득공제 한도 3백만 원이라 3백만 원만 적용)
결론
신용카드+체크카드 합산 최대 공제한도가 3백만 원인 관계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3백만 원이 최대치라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도는 한시적으로 2023년 사용분의 추가분에 대해 10%(최대 1백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하니 전략적으로 23년도 대비 신용카드를 1천만원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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