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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방법, 면허장 방문, 온라인신청, 준비물, 자세한 설명

by 윤앤민2 2023. 12. 4.

면허증 갱신하러 가기 너무 귀찮으시죠. 이런 귀찮은 일은 한 번에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준비물등을 빠뜨리시면 두 번 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1종, 2종에 따라 갱신주기와 갱신방법, 준비물등이 다 다르니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방법은 운전면허장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둘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전국 면허장 바로가기 화면까지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썸네일
제목, 썸네일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갱신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사진(6개월 이내 촬영분, 규격 3.5 X 4.5) 1종은 2장, 2종은 1장 필요

  - 신체검사 수수료(비용) : 1종 대형과 특수 7,000원, 기타 면허는 모두 6,000원 

  - 면허갱신 수수료 : 모바일 신청시 21,000원, 일반(방문) 신청 1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를 받는 곳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신체검사 생략 가능(사진도 1장만 필요)

 

적성검사(신체검사) 여부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검사(신체검사)는 2종은 안 받아도 됩니다. 1종은 받아야 해요.

▶적성검사여부 

적성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   적성검사생략 
제 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의 경우 무조건 받아야 함.  제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시력 기준 

1종 면허 기준 교정시력 : 두둔 동시 잰 시력 0.8이상, 한쪽 눈 시력 각각 0.5이상
2종면허  기준 교정시력 : 두둔 동시 잰 시력 0.5이상,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 나머지 눈의 시력 0.6이상일것 

 

눈이 나쁘신 분들은 꼭 안경을 쓰고 가세요. 안경, 렌즈 착용한 교정시력으로 잽니다.

교정시력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갱신이 안됩니다.

 

75세 이상의 경우는 갱신에 필요한 것이 좀 많은데요.

 

1. 적성검사

2. 치매선별검사

3. 교통안전교육(온라인신청)

 

치매검사 또는 진단서(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리스트 ↓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치매선별검사 결과 시 인지저하 소견이 있다면 진단서(소견서)를 추가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검사와 진단서를 발급업무를 해 주는 병원리스트를 위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교통안전 교육센터

도로교통공단의 대표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교통안전교육 수강 및 교육자료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trafficedu.koroad.or.kr:8443

위의 사이트에서 [고령운전자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하니 위의 발급 가능한 병원을 확인 후 방문하세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다르므로 비용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주기(기간)

갱신주기는 2011년 12월 9일 기준과 1종, 2종의 갱신주기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1종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취득한 자  적성검사 7년주기(기간 : 6개월, 면허증에 기간 표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한 자  적성검사 10년주기(기간: 1년)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에 면허 갱신기간 표기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갱신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 참고)

 

▶2종 소지자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한 자  9년 주기, 기간 6개월(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한 자  10년 주기, 기간 1년

 

 

▶65세 이상 갱신주기(1종, 2종 상관없이 모두 해당)

65세이상 5년 주기로 갱신
75세이상 3년주기로 갱신 

 

 

▶ 갱신 연기 가능한 사유 

 

  - 질병,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 위의 사유로 연기를 한 경우는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요.

  - 갱신연기자는 1종이든 2종이든 적성검사(신체)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오프라인(면허장 방문신청)

 

1.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교통계) 방문하세요. 

운전면허장
부산 남부 운전면허시험장 사진


2. 민원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다면 번호표부터 빨리 뽑으세요. 

민원실
민원실

 

3. 민원실에 구비된 '적성(신체) 검사신청서,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지고 온 사진을 붙이세요. 

4. 적성검사는 별것 없습니다. 시력검사가 전부입니다. 먼저 신체검사장으로 가서 시력검사를 하세요. 

5. 시력검사 후 처음 대기표 뽑은 창구로 돌아와서 내 차례가 되면 창구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6. 창구직원에게 기존 운전면허증, 소정의 수수료,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운전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보통 1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교부창구
면허증 찾는 곳


8. '면허증을 찾는 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가서 신규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전국면허시험장 안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바로가기

 

 - 운전면허시험장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내가 사는 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제 온라인 시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하는 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분실 재발급도 가능하며 IC면허증(모바일 면허증)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 찾는 데까지 최대 14일이 걸리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찾으러 한 번은 가야 합니다.단, 찾을 때는 면허장, 경찰서 두 곳 중 편하신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면허장이 없는 도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유용할 듯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 2종은 적성(신체) 검사가 필요 없으니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 1종은 사진 + 2년 이내 건강검진내역이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21,000원

 

 

▶온라인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 민원 메인화면

 

온라인신청화면
메인화면

 

  -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뜨게 됩니다. 

 - 1종이면 적성검사를 먼저 클릭, 2종이면 2종면허증 갱신을 클릭하세요. 

 

 - 1종보통 적성검사 화면을 클릭하면 동의화면 이후 최근 2년 이내 검진내역이 있다면 자동으로 검진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검진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면허장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진등록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진관에서 파일을 달라고 해서 올리면 가장 편하고 아니면 사진을 잘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진은 꼭 규격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막 찍은 사진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 맨 오른쪽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요즘은 발급을 해주는데요. 한번 등록해 놓으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모바일면허증은 내 스마트폰에 면허증을 등록을 해 놓는 것인데요. 신규신청, 갱신 시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초과시 불이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요. 과태료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니 마음먹었을 때 빨리 해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초과시 과태료 + 면허취소 처분

 -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1종면허는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며 2종면허는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 또한 면허갱신(적성검사포함) 기간 만료일 ~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 70세 이상이면 2종면허라 해도 적성검사대상자이니 무조건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5%가 추가가 되며 1년마다 중가산금이 1.2%가 추가로 붙습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금으로 분류되어 강제 징수 처분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갱신 방법인 온라인신청, 면허장 방문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갱신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미루지 마시고 갱신기간이라면 바로 해치우시기 바랍니다. 면허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놓고 찾는 것은 천천히 하면 되니 먼저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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