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취득세, 재산세등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을 열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법상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하는 방법
시가표준액이란?
시가의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 부동산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2. 건축물 등 기타 : 지자체(시,군,군수등)에서 결정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 방법
위의 화면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하단의 오른쪽 편에 부동산 가격공시 =>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도생 등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위택스에서 확인 하는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하세요
전체메뉴를 클릭하신 후 하단으로 내려오면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를 클릭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하는 방법
아래 바로 가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편리합니다.
부동산원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조회를 클릭하시면 위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의 표준주택, 표준지(토지), 개별주택, 개별지(토지) 공시가격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주택(아파트등)의 경우 왼쪽 공동주택가격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개별주택을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면 되고 간혹 자료가 나오는 않는 경우는 표준주택공시가로 다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단, 개별공시가격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표준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물 등 기타 시가표준액]
주택, 토지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고시 가격으로 합니다. 건축물과 토지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합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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