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두들 아실 텐데요. 자세한 자격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확인 하신 후 5월안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신청 바로가기, 모의계산 바로가기도 있으니 내용 확인 해 보시고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녁 회식문화가 바뀌면서 요즘 늦게까지 술을 먹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고금리의 여파로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모든 업종의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산이 2억4천미만이라면 어지간한 자영업자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에 올해 새로 개정, 확대된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나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1백만원이든 최대금액인 3백3십만원이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못 받는 돈이니 국가정책지원금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 기한후 신청시 10%감액된 금액을 받으니 꼭 정기분 5월1~31일까지 신청 하세요.
· 5월 신청하시면 8월말에 내 통장에 입금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2. 예외요건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업소득세를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인적용역자, 특수직종사자)는 신청가능합니다.
3.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신청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자와 배우자 둘 중 한 명의 급여 연간 3백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3백만원이하면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둘 중 한 명만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둘 중 한 명은 당연 3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신청자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조부모님이 부양 시)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소득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부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이하
· 연간 합산 총소득금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금액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개인사업자는 연매출금액을 모두 소득으로 본다면 무리가 있겠지요. 하여 연매출 X 조정율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도매업을 하는 분이 연매출이 5천만원이면 5천 X 0.02(20%)=>1천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지급제외소득
· 유치원원장 : 유치원, 보육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장려금신청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농업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받은 급여 : 총 급여액 산정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합니다.
·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정상여 :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 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 :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재산분류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골프등 각종회원권,
·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자
·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자가 아닌 자
(단, 한국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위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23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종별조정율에 따라 연매출 X 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외에 다른 요건(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아래 모의계산에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
2. 위 모의계산결과 대상자이신가요? 그럼 아래를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따라하기로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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