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소득, 재산을 본다는데 뭐가 뭔지 집중이 잘 안 되시죠. 가장 간단하게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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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따라하기
1. 위 바로가기링크 클릭(홈텍스 화면이 뜹니다)
2. 신청요건 체크화면 예, 아니요 선택하기
3. 총 급여액 입력하기
4.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예, 아니요 체크하기
1. 신청요건 입력 화면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기준
· 근로장려금은 작년 수입을 기준이라 2022.12.31. 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기준 : 올해 배우자가 없더라고 작년 22년 12.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었다면 예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부양자녀 기준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을 말함으로 친절하게 2001.1.2~2022.12.31. 출생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미성년은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직계존속 기준 :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어야 하며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 18세가 넘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자녀는 18세가 넘었더라고 부양자녀로 봅니다. 단, 같은 주소지에 함께 있어야 부양자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시설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다면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직계존속) 중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선택에 예를 체크 하심 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는 단독가구라면 아니오를 체크 하세요(형제, 자매와 살고 있을 경우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니 아니오를 체크 하심 됩니다)
총소득 체크
2022년 총소득 합계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 2022년 총소득이 2천2백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일 경우 : 3천2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일 경우 : 3천8백만 원 이하 (배우자 합산)
장녀장려금의 경우 : 홑벌이, 맞벌이 동일하게 4천만 원 이하일 경우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위 금액 이하 일 경우만 신청대상자입니다. 예를 체크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부동산의 과세표준시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으로 본인과 가구구성원(배우자 등)의 재산의 합계가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자입니다.
당연히 예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단의 표에 나와 있듯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를 지급받기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도 묻습니다. (예/아니요->본인의 재산에 맞게 체크 하심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 |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자 |
재산구분 |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 | |
지급비율 | 1억 7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00%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50%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대상자가 아님 |
재산의 평가 방법
1.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홈택스->조회/발급->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승용차 가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금융재산 : 22.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
3. 전세금 : 주택의 경우는 임차물건의 기준시가표준액 x 0.55, 임차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
4. 분양권 : 22.6.1일까지 불입한 금액(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시 대출된 금액도 계산합니다)
2. 총 급여액 입력화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둘 다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자 총 급여액 입력화면]
·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업종코드를 아시면 바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옆에 화면 업종검색을 누르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수입금액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으로 얻은 수입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상반기, 하반기)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득자료 조회 하기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조회/발급->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소득자료 확인
소득자료는 로그인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작성화면]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홑벌이의 경우 당연히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체크
신청제외자 체크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합니다. 아니 오를 체크 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제외자 기준(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대상자가 안됩니다)
1번 : 22년 12.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은 가진 자와 혼인 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다문화가정일 경우 아직 국적이 한국은 아니지만 남편이 한국국적이면 가능, 둘 다 한국국적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한국국적이면 가능)
2번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내가 누군가의 부양자녀이면 미성년이란 말인데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3번 : 전문직 사업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등
4번 : 올 평균 총급여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올해 새로 생긴 신청제외자입니다. 대기업등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입사일이 11월이나 12월이면 연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작년까지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급여를 월평균 5백만 원이 초과하면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단, 자녀장려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해 줍니다)
이제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모의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과 보기
· 위에 근로장려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 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천4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면 50%만 지급받습니다.
장려금신청하기 버튼을 바로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러가 한 번씩 뜨니 아래 신청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는 5월 1일~31일 정기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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