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이 당첨 당락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가점계산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이번 글에 청약가점에 대한 모든걸을 담았습니다. 정말 자세히 다루었으니 청약 할 분은 꼭 한번 정독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왜 중요한가?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청약 시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입니다.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가점이 높다면 청약 당첨확률이 높게 됩니다.
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의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홈에서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에 신경 쓸 부분이 아니며 나머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청약가점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계산 방법을 숙지하신 후 청약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부적격자로 등록이 된다면 정말 넣고 싶은 청약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청약가산점 만점 총 84점]
무주택기간 15년이상 | 최고점 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 | 최고점 35점 |
청약통장기간 15년 이상 | 최고점 17점 |
실제 만점자 사례도 보긴 했습니다만 드문 일입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이상 되는 분들을 꽤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부양가족이 6명 되는 집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6명이 되려면 부모님 두분과 나를 뺀 나의 가족 4명이 있어야 하니 3자녀를 두어야 하므로 부양가족에서 만점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모의계산 따라하기
· 아래 모의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잘 맞게 했는지 돌아와서 꼭 확인 해 보세요.
· 아니면 포스팅을 끝까지 다 읽고 모의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계산
- 무주택기간 계산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01. 무주택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무주택기간 계산표]
가점구분(개월수)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1년미만 | 2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
▶나의 만 나이 계산하기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만 나이 계산기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기준일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입력 한 후 계산을 클릭하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중요포인트
1. 유주택자, 즉 주택이 1채(분양권포함)라도 있는 분은 0점입니다.
2. 미혼인자, 만 30세 미만인 경우도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적용의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세대(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본인과 배우자 둘 중 가장 마지막에 팔았던 주택시기를 산정합니다. 처음부터 무주택일 경우는 혼인기간 또는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는 0점입니다.
- 현재 유주택자도 0점입니다.
무주택자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등)이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포함] 단,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 해 줍니다.
② 같은 주소지의 세대 중 한명(만 60세 이상 부모님 제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③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인정됨으로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자녀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 시 세대기준]
- 청약시 세대원의 기준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윗대), 직계비속(나를 중심으로 아래, 자녀등)을 말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다고 해도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약 시 형제, 자매, 동거인은 같은 주소지에 있어도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시 : 부모님이 청약당사자일 경우 사위,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면 사위, 딸, 외손자녀도 세대원입니다.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방법
- 무주택기간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른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상태이면 됩니다.
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를 계산합니다. 단, 만30세 전에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만 35세에 혼인한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현재 나이가 만 30세이고 만 25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만 25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①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이후에 결혼 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 만 35세 혼인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나이가 만 38세일 경우->만 38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②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예: 혼인신고일이 만 25세이고, 무주택자가 된 날이 만 28세이면 둘 중 늦은 날인 만 28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청약홈에서 친절하게 무주택기간계산기가 있습니다.
처음 청약홈을 가시는 분은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 바로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찾는 방법
◐ 무주택기간계산기 찾는법
1. 링크 클릭 2. 상세보기 클릭 3. 맨 마지막 하단에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클릭
※ 무주택기간계산 예시
- 입주자모집 공고일,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양가족 계산
- 부양가족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계산기도 없고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체크항목
- 빨간 네모칸을 친 부분을 모두 입력해 줘야 합니다.
① 배우자 유무 체크 [있음 없음에 체크]
- 배우자의 경우 직장등의 문제로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이 됩니다.(배우자 분리세대)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님등)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부양을 했다고 인정을 해 줍니다. 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이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었다면 인원수를 체크해 줘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로 넣을 수 있습니다.
- 단, 좋지 않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 있기에 굳이 자식에게 부양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만 60세 넘은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포인트[실수 많이 하는 부분]
만 60세가 넘은 부모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됩니다.
예외조항 :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③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단, 세대주가 청약시만 인정
- 배우자분리세대일 경우 : 배우자가 세대주이면서 같은 주소지에 3년이상 모시고 살았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④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손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같은 주소지의 미혼인 경우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만 30세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만 30세 미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소지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재혼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 부양가족으로 제외되는 경우
- 30세미만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기혼자녀는? 기혼자녀는 같이 살아도 독립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 자녀도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가점계산[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합니다]
0명 | 5점 | 4명 | 25점 |
1명 | 10점 | 5명 | 30점 |
2명 | 15점 | 6명이상 | 35점 |
3명 | 20점 |
※실수하는 부분[꼭 확인]
- 본인을 부양가족수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부모님을 3년 이상 연속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짐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도 모르게 부모님이 국가지원금등을 받을 목적으로 3년 이내에 주소변동을 해 놓은 경우도 있으니 꼭 등, 초본(상세)을 떼 보셔야 합니다.
- 본인(나)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청약을 넣을 경우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가 둘 다 청약을 넣을 경우 부양가족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청약을 넣고 부양가족을 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 미혼인 자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주소지가 아니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 60세가 넘든 안 넘든 부모님(직계존속)이 주택(분양권포함)이 있다면 두분 모두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 계산 예시]
예 : 어머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살고 있고 부부와 자녀 2명이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
부모님 1명, 배우자 1명, 자녀 2명 총 4명이 부양가족, 가점 25점입니다.
예 : 장인, 장모, 나, 배우자, 자녀 2명, 친동생 1명 일 경우 :
부모님 2명, 배우자 1명, 자녀 2명, 총 부양가족 5명, 가점 30점입니다.(형제, 자매는 세대원이 아님)
예 : 세대주가 아버님, 나(청약자), 배우자, 자녀 2명일 경우 :
세대주인 아버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 1명, 자녀 2명 총 부양가족수 3명, 가점 20점이 됩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만 아버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예 : 나(청약자), 어머님, 배우자, 자녀 1명일 경우, 어머님과 세대 분리된 혼인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어머님과 세대가 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부모님 두분 다 부양 가족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하여 배우자 1명, 자녀1명 총 2명이 부양가족임으로 가점 15점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홈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가점]
지금 바로 확인 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여 청약시 부적격 당첨자수가 많기때문에 예비 당첨 순번이라도 받아 놓아야 기회가 주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청약을 넣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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