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장 결혼 계획이 없으신 청년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신생아 출산 혜택
1.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율
대상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백만 원 이하
√집을 신규 구입시
-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시 : 연 1.6 % ~ 3.3 %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시 : 연 2.7~3.3% 금리 적용
- 대출이후 추가 출생자 있다면 0.2% 우대금리 적용
√전세대출시
- 5억원 이하 주택을 전세자금대출 금리 1.1 ~3 % 저금리로 이용 가능
2.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신설
- 특별공급 중 새롭게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 청약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청약당시 임신상태라면 신생아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합니다.
3.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 출산가구가 양육,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시 2024년 취득세 100% 감면(한도 5백만 원 한도)
- 1가구 1 주택 기준(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
-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특별공급청약 혜택
1.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신설
- 특별공급 중 새롭게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 청약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청약당시 임신상태라면 신생아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혼인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소득조건
공공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 |
민간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변경
- 기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조건완화 다자녀 3명 -> 2명으로 완화됩니다.
- 다자녀특별공급은 자녀 수에 따라 청약점수가 더 해져 유리합니다.
- 3명있는 가구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다자녀특공은 미달 사태가 속출하였습니다.
- 이제는 2명도 가능해졌으니 미달은 없어지고 경쟁도 약간 있을 듯합니다.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
▶청년드림 주택청약통장 새롭게 신설
대상자 | 만 19세~ 34세, 무주택청년 |
소득조건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금리혜택 | 기존 2% -> 4.5% 이자 적용(단, 저축금액이 5천만원부터는 일반청약통장 이율적용) |
- 저축금액은 월 최대 1백만원까지 납입가능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중 청년주택드림 통장 1년이상 가입자, 1천만원 이상 납입자 |
이자 | 최저 연 2.2% , 최장 40년 만기 |
우대금리 | 결혼시 0.1%, 최초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0.2% 금리 인하(금리 하한선 1.5%) |
소득조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기혼의 경우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적용시기
제도 | 내용 | 적용시기 |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 2024년 1월 |
청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2월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12월 | |
신생아 특공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3월 |
지금까지 2024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구입, 청약등에 대한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주택이라면 5년 안에 2세 계획과 아파트 분양 계획까지 이번 기회에 세우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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