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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장례절차, 임종전, 당일 준비사항, 부모님장례절차, 화장터이용법

by 윤앤민2 2024. 6. 8.

몇 년 안에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미리 장례절차와 임종당일 해야 할 일을 숙지해 두신다면 그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필요 없는 시간과 경비를 날리지 않아도 되니 저와 함께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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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양가 어머님들이 모두 지병이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부모님의 장례는 나와 상관없는 아주 먼 미래 또는 남의 얘기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오늘 어머님과 통화 중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더 이상 외면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장례절차와 임종이 닥쳤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마음먹고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준비사항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지병이 있어 임종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아래의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평소 자주 이용하던 병원의 연락처와 병명등을 미리 메모해 두세요.

2. 장례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과 상담을 해 두세요.

3. 영정용 사진, 임종 시 입힐 옷(화이트 계열)등을 준비하세요.

4. 유언이 있다면 녹음을 해 두면 편합니다. 

5. 부고를 알릴 친척, 친구, 지인들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세요. 

6. 예금 등은 사망이후는 상속절차를 다 마친 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외동이라 상속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미리 찾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미리 찾은 돈은 나중에 상속분으로 포함되기에 나머지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찾지 않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영정사진은 미리 준비 해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정사진이 없다면 장례식장에서 일반 사진을 확대해서 영정사진을 대충 만들어 주는데요. 비용이 10~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장례는 모든 것이 비용(돈)입니다. 미리 준비 하면 비용이 들지 않을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정사진예시
영정사진예시

영정사진 크기
11x14인치 (28x35cm)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기입니다.
제단에 꽃장식과 함께 진열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임종 당일 취해야 할 행동

자택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와 병원에서 임종시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자택에서 돌아가셨을 경우 

- 자택에서 숨을 거두시게 된다면 사망신고를 위해 사망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평소 지병이 있고 연로하셨다면 병원으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 하지만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경찰(112) 반드시 신고를 한 후 절차에 따라 이송을 해야 합니다. 

 

- 집에서 임종시는 고인을 장례식장(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사람의 몸은 사망 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무게는 평소무게보다 몇 배로 무겁습니다.

-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사망한 사람을 내가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가입하신 상조가 있다면 상조회사에서 이송할 운구차량을 보내주니 댁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 상조 연락처는 미리 저장을 해 두면 좋겠죠. 사람이 평소에는 검색만 하면 될 일을 당황을 하면 평소 같지 않을 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조가 없다면 노환(질병)의 경우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운구차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사람은 119[응급차]에서 이송하지 않으니 119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종이 임박하여 119를 불렀는데 그 사이 임종을 하게 된다면 경찰에 연계된 후 운구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경찰차와 사인을 확인할 과학수사대등이 집으로 방문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며 경찰서 방문 등 절차가 많아집니다.

 

- 제 경험상 경찰에 연계된 운구차의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경황이 없고 경찰이 불러준 운구차라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이 신호등 하나만 지나면 되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40만 원가량의 운구차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라리 업어서 오는 게 낫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경우도 상조가 있다면 상조 회사에서 불러준 운구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고사(살자, 사건)등이 아닌 누가 봐도 노환 또는 질병(병원을 다닌 기록 등)으로 의한 사망일 경우는 경찰서 신고보다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이송 이후 검안을 하는 의사가 장례식장에 방문을 하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해 줍니다.

 

▣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 

-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임종을 할 경우는 이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 요즘은 자택보다 병원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임종이 임박한 것을 느꼈다면 자주 가는 병원에 미리 입원을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임종 이후는 간호사가 장례식장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해주니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그렇다면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증상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임종 48시간 전 증상들 
증상 빈도 증상 빈도
가래 끓는 소리 56% 호흡곤란 22%
배뇨곤란 53% 발한 14%
통증호소 51% 구역, 구토 14%
불안증상 42% 신음 12%

 

위의 증상외에도 임종을 맞이한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폐암으로 집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임종 당일 새벽에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께 "오늘은 일하러 안 가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생계가 급했던 엄마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일하러 나가셨는데요. 내내 마음에 걸려 하셨습니다. 

많은 경험담으로 임종을 직감, 본인이 알아차려 그 신호를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장례절차 3일장의 장례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절차 : 임종 당일 1일차

- 임종 이후 가입한 상조 또는 장례식장으로 연락한다.
- 자택 임종 시 병원 이송 후 병원에서 검안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한다.
- 병원 임종 시 간호사에게 장례식장 사용을 위한 통보를 한다.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등을 발급받는다.
- 빈소를 선택하고 장례일정, 방법, 계약을 체결한다.
- 장의용품, 상복, 영정사진 등을 주문한다.
- 화장 또는 매장 여부를 결정하고 예약한다.

 

장례식장을 가면 제일 먼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화장 또는 매장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요. 상조가 있다면 상조직원과 상의하여 예약을 하고 상조가 없다면 장례식장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터 또는 납골당등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시일이 지체될 수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순서 : 임종 후 2일 차

- 염습과 입관을 진행한다.
- 상복을 입고 종교에 따른 의식(제사, 예배, 미사 등)을 행한다.

 

염습이란?

- 염습은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습(襲)
고인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는 과정입니다.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을 깨끗이 닦습니다.


2. 수의 입히기
닦은 후 수의(壽衣, 고인을 위해 준비한 옷)를 아래옷부터 웃옷 순으로 입힙니다.
옷고름은 매지 않고, 옷깃은 오른쪽으로 여밉니다.


3. 소렴(小殮)
수의를 입힌 후 시신을 염포(殮布)로 단단히 동여맵니다.


4. 대렴(大殮)
염포로 동여맨 시신을 관(棺)에 넣는 입관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유족이 직접 염습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장례지도사가 담당합니다. 염습 과정에서 사용한 물건들은 땅에 묻는 것이 전통입니다.

 

▣ 입관이란?

입관은 한국의 전통 장례 절차에서 고인의 시신을 관(棺)에 모시는 의식을 말합니다. 


1. 입관 전 준비
사망진단서와 검사지휘서를 확인합니다.
수의와 관을 결정하고 준비합니다.


2. 입관 절차
보통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되지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염습 과정을 거쳐 수의를 입히고 시신을 관에 모십니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웁니다.

 

3. 의미
입관 이후에는 관을 열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족들에게 가장 힘든 절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고인과 작별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장례절차 : 임종 후  3일 차

- 발인제, 발인예배, 발인미사 등의 의식을 행한다.
- 화장 또는 매장을 진행한다.

 

발인이란?

발인은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무덤이나 화장터로 옮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발인 과정
상여가 마당에 꾸며지고, 영구(시신)를 상여에 싣습니다.
상주는 곡을 하며 영구 싣는 것을 지켜봅니다.
견전(遣奠) 의식을 행하여 영구를 떠나보냅니다.
상여 행렬 순서는 방상씨 탈, 명정, 상여, 상주 등의 순입니다.


2. 발인 시간
보통 새벽 5시경에 발인을 합니다.
이는 화장터 예약 시간 때문인데, 거리가 멀면 더 이른 시간에 출발해야 합니다.


3. 준비 사항
장례식장 비용 정산, 화장장 예약,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등이 필요합니다.
장의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인은 고인의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이자, 장지로 향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화장이란?

시신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장례 절차, 화장(火葬)은 시신을 화장로에서 불태워 유골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화장 후에는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봉인하여 납골당에 보관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뿌리게 됩니다.

 

전국의 화장터는 62개의 시설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유족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 바로가기 

 

화장터 이용 시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개장허가서 등 사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사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화장터 이용 시 위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화장을 못 할 수 있으니 준비 서류를 잘 챙겨 가셔야 합니다. 

 

▣ 화장터 이용 시 주의사항

1. 관내와 관외 이용료 차이
화장터 사용료는 고인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구분되며, 관외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되도록 고인의 주소지 관할 화장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장로 가동 시간 초과
화장로 가동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특수 관 사용
일반 관이 아닌 특수 관(대형 관 등)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봉안당 이용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려면 별도의 봉안 비용이 필요하며 당일 봉안당에 가셔서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5. 화장 후 산골 처리
유골을 산골에 뿌리는 경우 산골 처리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임종 전 준비할 사항, 임종 당일과 장례식장의 절차, 순서를 1~3일 차에 걸쳐 알아보았습니다. 장례절차가 끝나도 그다음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상속절차는 3개월 이내 진행을 해야 최종 사망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장례 이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포스팅도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 장례 이후 49제 또는 천도재를 올리는 집들이 많은데요. 49제에 대한 포스팅도 아래 내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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