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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시 장례이후 해야 할 일들, 시간순서, 절차, 사망신고,상속

by 윤앤민2 2024. 6. 11.

부모님, 가족이 사망을 하면 장례식을 치른 후부터 법적인 행정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망 이후 해야 할 일들을 시간순서에 맞게 정리하였으니 사망신고, 상속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기에 자칫 신고기한을 넘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절차의 경우 6개월을 넘기면 망자의 부채까지 상속받아 큰 시련이 닥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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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이후 해야 할 일[순서]

가족의 사망 후 장례를 마쳤다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신고기한이 있고 신고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장례이후 빠르게 몸과 마음을 추슬러 행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하루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한 달이 지나버리니 이 글을 보신다면 오늘 바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의 지인은 동생이 사망 후 상속신고기한을 넘겨버려 부채를 떠 안는 경우가 발생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동생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2순위인 나에게 부채가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이 있다면 상속관계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사망신고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같은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망자의 비동거친족, 사망장소 관리인, 동장/통장 등입니다.
- 신고장소는 사망자 본적지, 신고인 주소지, 사망/매장/화장지 관할 시군구청 등입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일시(24시간제), 장소,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 관련 절차

- 상속포기 신청은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 사망자 재산조회, 금융거래내역 조회,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기타 절차

- 연금, 의료보험, 기타 가입 서비스 해지 및 환급 신청
- 세금신고 및 정산

- 자동차 말소 

 

가족, 친족이 사망 시 위의 신고와 상속, 행정절차 등을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이후 해야할 일 순서대로 세세한 방법들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절차, 기간, 방법

사망신고 의무자

- 사망신고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동거가족이 법적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 병원, 교도소등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못 할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대신 신고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적격자

- 사망신고 의무자가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 사무소
-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

 

신고서류

-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장례식장 발부)을 첨부합니다.
- 신고를 하러 가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반납합니다.

 

기재사항

- 사망일시(연월일)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 명칭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사망신고서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식 제19호(사망신고서).pdf
0.15MB

 


따라서 사망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인, 신고장소, 구비서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행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재부에 폐쇄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동사무소에서 [원스톱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합니다.

 

조회내용
- 사망자(피상속인)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 전체 내역
-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부채 내역
- 국세, 지방세 체납액 및 환급액 정보

 

처리기간
신청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상속인 중 1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외에 기타 다양한 곳에서 상속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상속 금융거래내역서 신청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 전국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지점 제외),
- 농협/수협/신협 등 단위조합
- 우체국
- 생명보험사 고객플라자(삼성, 한화, KB,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 유안타증권사


- 원스톱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동사무소 방문 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

-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서류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pdf
0.18MB

 

2. 상속절차

가족(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 다소 절차가 간단하지만 다수일 경우 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당히 기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사망신고 이후 빠르게 상속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또는 부채)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 가산세등을 물 수 있으며 모든 출발점은 고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 것부터입니다.

1. 금융거래내역 확인

- 동사무소 방문 시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를 신청 이후 

- 약 15~20일 이내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 접수 시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접수번호로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바로가기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알 수 있는 것들

 

   - 국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3. 상속절차 대행해 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찾기 

- 상속절차를 대행 해 줄 법무사를 찾아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상에 상속절차를 대행 해 주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의 홍보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상속대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비싼 수임료를 주고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수임료 외에 추가로 (부채) 금융기관 당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문의하여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수임료만 홍보 시 노출하고 추가비용은 계약이 체결된 후 말해주는 업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저의 경우는 7십만 원의 총비용으로 상속대행을 맡겼습니다(22년 기준)

 

4. 대행 법무사계약 후 

- 대행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빠짐없이 발급 후 전달이 되어야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신 발급 해 주는 서류들도 있으니 아래 서류는 참고만 하시고 해당 법무사에 필요서류를 알려주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 법무사와 상의를 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 채무를 갚고도 재산이 남을 경우 상속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재산, 부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큰 단점은 1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의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되어 친족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 상속포기 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

상속인 각 1통
① 가족관계증명서(망자의 사망사실이 표기)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상속부동산등기 관련서류

- 사망자의 재적등본 1통
- 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1통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그 밖의 절차

피상속인(사망자)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기간 -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 자동차 이전 신고 

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장소 - 사망자의 관할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 민원실


국민(유족) 연금 신청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유족의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유족연금지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신청절차 및 서류 

 

▣ 고인의 휴대폰 확인

- 살아생전 고인의 휴대폰을 확보하여 문자, 카톡등에 개인간의 부채가 있는지 확인 하세요.

- 간혹, 어르신들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간 부채도 상속이 되니 이것도 면밀히 살펴본 후 법무사에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가족 또는 부모님의 장례이후 해야할 일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49재를 지내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상태라 3개월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자칫 행정절차 기한을 놓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49재 비용, 절차등과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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