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수조사 결과 전체 1284 곳 중 124개 지점이 1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예금자들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자산매각, 합병등을 해야 할 정도의 경영악화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상당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 요약기사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작년부터 급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경영재선조치에 해당하는 지점이 124군데, 부실 채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 경영개선조치 지점 124 + 한달새 54 곳 증가
경영개선 조치를 받는 지점은 부실채권매각, 배당제한, 지점 합병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부실 지점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연체율의 상승이 한몫을 하였는데요.
작년 말 5%-> 올해 초 7%의 연체율이 급증하였고 지난 1년 동안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곳이 86개로 늘어났습니다.
내부사정을 보니 전세사기대출사태와 맞물려 소형빌라까지 공격적인 대출을 하면서 부실이 커졌고 내부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직원이 1만6천 명인데 임원이 1만 4천 명에 실제 여신담당하는 직원은 지점당 3,4 명명밖에 안 되며 나머지 인원은 임원 또는 관리직입니다.
▣ 부실금고는 더 급증할 전망
- 경영개선권고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요구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경영개선요구 이후는 근무인원감축, 분점폐쇄, 통합, 업무 일무 정지등이 이루어지며 이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한달새 부실딱지를 받은 지점이 43.5% [54군데]이기에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200개가 넘는 지점이 경영개선조치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꽁꽁 감춰갔던 부실이 터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에서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사후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한다고 한다는데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였지만 금융당국이 관리를 할 경우 부실채권 규모가 상당히 늘 것이라는 전망치입니다.
금융 고위 관계가는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2분기에는 최소 수천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금자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부실경영,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험제도는 쉽게 보험의 기능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 기금을 조성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급을 적립하여 예금지급불능사태가 벌어지면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기관 확인하러 가기 ↓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내 예치금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나?
2023년 작년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6백억원의 부실대출로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발표한 뒤 은행에 줄을 써서 예치한 예금을 찾으려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여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며 혹시나, 내가 예치한 돈을 출금하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도 사실상 이때 양가 부모님들께 새마을금고의 돈을 출금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단은 뱅크런 사태는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예금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보험공사에 산하 기관이 아니라 예금을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문입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보호대상이 됩니다.
단, 농,수협 지역 단위조합, 신협(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긴 하나 지역조합 즉 단위농협, 수협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안됩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대상(단, 단위농협, 단위수협처럼 지역조합은 보호대상이 아님)
새마을금고, 신협은 모두 보호대상이 아님
단,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출자금을 모아 보호를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체 예금자보험시스템으로 운영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각 지점과 분점의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을 받아 예금자보호 준비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금액
각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 줍니다. 단, 본점이 아닌 지점에 예금을 가입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호를 해 줍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꼭 넣고 싶으신 분은 지점이 아닌 본점에 되도록 예금을 하시고 각 지점, 본점을 다 합쳐서 5천만 원 이상은 예금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예금이자까지 생각한다면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예금하는 것이 좋겠죠.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기에 한 은행에 예금을 5천만 원 이상 넣지 않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해산 시 예금 지급?
-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경영부실, 뱅크런 사태등으로 새마을금고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해산을 할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채권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심의를 거친 뒤 내가 예금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원을 긴급생활자금으로 신속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시일이 좀 걸립니다.]
사실상, 돈을 언제받을지 미지수이고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친 뒤 나의 예금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자금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출자금을 만들어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부실이 커지면 그 돈이 남아 있을지 미지수이며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한 분이시라면 5천만원 이하까지만 예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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