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이란 말 그대로 자영업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빚을 탕감, 또는 감면 해 주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팬데믹과 장기 경기불황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다달랐습니다. 팬데믹이 종료가 되었지만 팬데믹 3년동안 빚으로 생활해 오던 자영업자들의 뇌관이 터지기 일보직적입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들이 생활패턴이 바뀐것도 영향이 큽니다. 이제는 10시 이후 술자리를 갖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팬데믹보다 손님이 더 줄었다는 영업점도 많습니다.
새 출발기금은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기 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신청. 추후 접수 추이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장소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자영업자 빚탕감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채무조정대상자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 |
지원대상
1.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소상공인
2. [임대사업자등] 임대사업자, 의사 전문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프리랜서 등]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준이 충족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4. [일반개인] 이번 프로그램은 자영업자 대한 채무조정제도라서 일반인은 제외됩니다.
5.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업종)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감정평가·의료(약국, 수의 포함) 등 전문 직종, 금융업(보험, 신용조사·추심업 포함)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배 도매·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 게임·오락·PC방,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복권 판매업, 골프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모피 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안마시술소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안내
1. 코로나 발생(20년 4월) 이전 부실 채무도 지원 대상 포함,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코로나 발생 이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2. 가계대출도 채무조정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지원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
4.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업융자금을 받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한도
□ 담보채권 10억원 +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 한도(주택담보대출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10억 원 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대출은 5억 원까지 한도입니다. 각각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 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가 위의 한도 이 내더라도, 부실 우려 차주는 채무조정 신청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 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1.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신용채무(부실, 무담보)에 한하여만 가능(담보가 있는 대출은 불가)
2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불가능
3.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 예시 >
(1) 부동산(아파트)이 있는 채무자(재산총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총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2)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총액 0.5억 원, 채무액 1억 원)
⇒ 평가한 재산총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 원)만 원금감면율 적용
□ 또한, 고의적 대출 확대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신청일로부터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제외
부실우려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3개월 이내의 차주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를 말합니다.
원금감면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 추심 등이 즉각 중단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출 상환 방법(거치기간 상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보유한 지원 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접수 안내
-콜센터 : 1660-1378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상담가능
결론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 한도 이내이며 원금감면은 부실, 무담보대출(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보유재산이 충분한 분은 원금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가 있는 자영업자분들께는 단일금리로 조정을 해주고 채권추심이 즉각 중단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초기 사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받아 시작을 합니다. 자영업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폐업이 상당한데 이런 분들은 폐업과 동시에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재산 처분, 강제경매 처분 등 한순간에 중산층에서 최하층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상의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빚을 탕감받으시고 새 출발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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