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분들이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돈 돈도 없으니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과 동시에 수입이 0원이 되니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고 실업급여를 4개월 정도 받는다면 재기를 위한 시간과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폐업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최소 1년은 가입해야 하니 장사가 너무 안돼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 생각 중이거나 가게를 벌써 내어놓았는데 가게가 나가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장사하시는 업주분들, 건강 악화로 폐업 예정인 1인 자영업자분들은 서둘러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50% 보험료지원 혜택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에 얼마를 언제 동안 받고 얼마를 이득을 보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정책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최대 140만 원 정도의 혜택)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납부마감일이 매월 10일이면 그다음 달 환급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1등급~3등급일 경우는 최대 50% 보험료 지원.
3등급, 4등급일 경우는 30% 지원, 5~7등급은 20% 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얼마를 주는지 알았으니 얼마 동안 주는지도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3년 미만일 경우 120일(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는 210일(약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폐업 후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30일씩 적습니다.
♣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년 후 폐업을 예상하신 자영업자 A씨가 이번 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후 폐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적으니 1등급으로 고용보험료 본인 납입금은 월 20,475원입니다.
20,475원 X12개월=245,7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업급여는 120일 받습니다. 120일은 4개월이니 4X1,092,000원=>4,368,000원 총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 A 씨는 총 4,368,000원(총 받은 실업급여) - 245,700원(총납입보험료) => 4,122,300원 이득을 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접속 또는 희망리턴패키지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2. 1. 5 ~ 예산소진 시(연중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7718, 7719)
지금까지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1인 자영업자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근로자가 없거나 ,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보험료
ㅇ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금액의 총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기준보수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정된 책정표가 매년 나옵니다.
♣ 실업급여
ㅇ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ㅇ (폐업사유)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 원)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월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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