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수입이 없어 당장 다가오는 대출금이나 카드값 상환이 막막하다면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전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해 드립니다.
3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도 가능하며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힘든 달 힘든 시기만 잘 극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 좋은 시기가 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기에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갈 경우 원금상환 금액이 적어 초기 이자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하여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먼저 개별적으로 상환해서 월 상환액을 낮추면 월 부담액이 적어집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과중 채무자
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
ㅁ 담보 없는 신용대출 등 5억원 이하, 부동산담보 등 담도가 있는 대출은 10억 원 이하 연체 기간 30일 이하 (연체 전도 가능)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 금액 대비 의 30% 이하
ㅁ 현재 시점에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상태, 무급휴직상태, 폐업상태인 자.
② 신청 전 한 달 이내에 3개월 이상 병원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
③ 현재 개인 신용점수가 평균 하위 10%인 채무자
④ 현재 최근 180일 6개월 이내 채권금융기관에 5일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한 기록이 3회가 넘는 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또는 이에 버금가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위에서 협약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신청자의 대출금의 종류, 변제 가능 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안에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이자만 납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감면혜택도 줍니다.
신청서류
- 서류는 기본서류(신분증, 등본)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도 소득진술서라는 양식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화문의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 : 전국 각 지역 지부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등 자료를 보고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지역의 지부를 찾아 방문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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