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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2023년개정안]

by 윤앤민2 2022. 12. 13.

 

근로장려금이라는 말 때문에 근로하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만 받는 것이라 간혹, 착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는데 요건만 된다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 가구 / 재산 => 세 가지 요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 : 2023년 개정된 소득기준표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표
2023년 완화된 소득기준표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 소득 합계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개인사업자 소득기준 =>연매출 X 업종별 조정률 

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매출에서 업종별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A사장님의 연매출액이 5천만원이면 [5천만 원 X 0.4 =>2천만 원] 소득을 인정받기 때문에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구유형 

가구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의 부모님도 없는 경우 혼자만 사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이 70세 이상 부모님만 계실 경우(조금 헷갈리실까 봐 덧붙이자면 본인의 급여는 제외하고 배우자가 돈을 벌긴 하는데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경우는 수입이 너무 적기에 맞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3년 완화된 재산기준

2023년 완화된 재산기준표

 

 

총 재산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2억 사이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방을 제외하곤 보통 3~4억은 넘어가니 자가 아파트 한 채 이상 소유하신 자영업자분이라면 재산 기준에서 요건이 안 되시는 분이 많으실 듯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자가 소유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인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인상된 근로장려금 금액 표기한 표

 

·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부부중 혼자만 수입)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부부 둘다 수입)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세지급요율표

근로장려금 상세지급 요율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홑벌이 가구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1400만원 미만(월급 기준 1,166,000원) 일 경우 최대 285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 원~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 맨 하단의 경우=>맞벌이 가구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일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일 경우(계산법: 3000만 원-1700만 원=>1300만 원 x0.157=>2,041,000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2. 국세청 앱 - 손택스 

3. 전화 ARS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가 있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로 가능합니다.
손택스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개별 인증을 거친 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ARS는 1544-9944를 통해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