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시죠. 갱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와 갱신을 할 경우 갱신절차와 교육방법 등 아주 자세히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바로가기 화면 첨부,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 신청서 양식들도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갱신 준비물
70세 이상 운전면허갱신 시는 1종, 2종 면허에 상관없이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갱신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사진(6개월 이내 촬영분, 규격 3.5 X 4.5) 1종은 2장, 2종은 1장 필요
- 신체검사 수수료(비용) : 1종 대형과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1종, 2종 면허는 모두 6,000원
- 면허갱신 수수료 : 모바일 신청 시 21,000원, 일반(방문) 신청 16,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양식 ]
-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면허시험장, 경찰서 현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적성검사와 같은 효력이 있으니 검사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신청서(면허장에 비치)에 위의 내용이 있으니 기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등),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적성검사 신청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경우 면허증은 찾을때는 꼭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적성(신체) 검사를 대신하는 서류들
① 신체검사서
②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③ 병·의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④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65세 70세 75세 이상 갱신주기
011년 12월 9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갱신주기(기간)는 나의 운전면허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1, 2종 모두 5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1종만 적성검사, 2종은 적성검사 X)
· 70세 이상의 경우 1, 2종 모두 5년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적성검사 필수)
· 75세 이상의 경우 1, 2종 모두 3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치매검사 필수)
70세 이상 갱신절차, 방법
· 70세이상 운전자의 경우 아직 75세가 넘지 않았기에 일반 운전자와 절차가 동일합니다.
· 단,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이 적성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만 다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1.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2. 민원실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운전면허갱신 신청서와 신체(적성) 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은 면허장에 비치가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대리인이 가실 경우 미리 작성하여
가셔도 되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 미리 확인 원하시는 분은 다운로드하시면 좋습니다.
☆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적성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신체검사를 먼저 받은 후 번호표를 뽑은 창구로 다시 와서 내 접수차례를 기다립니다.
4. 내 차례가 되면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소정의 수수료,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약 15분 정도 대기하면 면허증 찾아가는 창구에서 이름이 호명되면 갱신된 새로운 면허증을 찾으면 끝입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한 경우
- 운전면허갱신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한데 70세 이상은 무조건 신체(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니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내역(동의서 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면허 당사자가 작성)을 지참 후 대리 접수가능(위임장 양식 아래 첨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75세 이상 갱신절차, 방법
- 75세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절차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 75세이상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요.(인터넷 시청가능)
- 치매검사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고령운전자교육 신청화면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바로가기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는 법
- 위의 바로가기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1577-1120번 -> 단축번호 1번)
[교육내용, 교육시간 3시간]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고령운전자 교육받는 방법 2가지
- 교육을 받는 방법은 온라인시청과 현장교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 시 미리 온라인으로 수강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 고령운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강날짜를 지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1577-1120번으로 전화 -> 단축번호 1번(고령운전자 교육안내)으로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시청(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청해야 합니다) - 고령운전자 교육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작성 -> 온라인 강의 수강
2. 현장 교육 - 고령운전자 교육 -> 신청하기 클릭 -> 수강 날짜 정하기 ->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 듣기
위의 바로가기 클릭을 하면 아래 교통안전교육센터 메인 화면 -> 고령운전자 교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시청 + 현장교육 날짜예약 => 둘 다 동일한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75세 이상은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라 꼭 받아야 합니다. 65세이상의 경우는 고령운전자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 자율적으로 받고 싶은 분은 받아도 됩니다.
75세 이상 치매검사결과지 제출
- 치매검사 결과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해 또는 인지 저하의 소견이 나왔을 경우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 치매진단서(소견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 후 방문 하세요. -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을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확인하기
75세이상 운전자 : 갱신을 안 할 경우
75세이상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게 되어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할까요?
1. 적성검사, 갱신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적성검사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올해까지 갱신기간이면 내년 한 해는 유예기간이라 운전면허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고 그다음 해 1월 1일 면허취소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취소처리가 되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2.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면허증 반납하기
- 당장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 물론 면허시험장, 경찰서(교통민원과)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 갱신기간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인지능력의 저하가 발생하니 어쩔 수 없이 갱신절차가 한두 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70세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10분 전 일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생계의 문제가 아니면 되도록 운전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고요. 부득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직업군이라면 운전은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것이니 안전교육과 치매검사를 받아 놓으면 운전하시는 당사자인 본인이 자신감이 생겨 더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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