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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최대 3천만원,신청기간,대출자격,지원내용,쉽게 설명

by 윤앤민2 2023. 1. 13.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금때문에 어려웠던 소상공인 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1월은 구정연휴로 일하는 일수가 적어 매출액이 반토막이 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출이 나왔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셔서 1월 16일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안내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자격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절차  : 심사를 통해 대출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직접대출은 경쟁율이 치열합니다)

 

직접대출방식 안내표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융자 절차 >

대상조회   심사   약정   대출금 지급
▪정보제공 동의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 결격사유 확인등
융자 심사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 지원규모 : 8,000억원

 

소상공인대출 지원대상 나이스평점 744이하 안내문
소상공인대출 지원대상 나이스평점 744이하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모두가 중요합니다}

 

ⓐ영업개시일기준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3가지가 중요 포인트이며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개업일이 90일 이상인 자.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비영리사업자는 이번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 금액 조건 알아보기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당 33천만 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기준

나이스 개인신용평점기준 대출금 지급금액을 안내한 표
나이스 개인신용평점기준 대출금 지급금액을 안내한 표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 원(대출잔액 기준)

 

- 복수지원 제한

 

- (공동)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지원횟수 :  연 1회 지원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대출금리 연 2% 안내표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조기)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예시 >
1. 법인기업C와 법인기업D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c의 NCB가 744점 이하→ C와 D 중 1개 법인기업만 지원 가능
2. 개인기업E와 개인기업F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e의 NCB가 744점 이하→ E와 F 중 1개 개인기업만 지원 가능
3. 개인기업G를 공동대표 g(NCB 745 이상)와 h(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일 경우→ h를 주채무자로 하여 지원 가능
4. 공동대표 a,b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A가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동자금을 받은 후, b가 운영 중인 다른 개인사업자B로 대출신청 (a,b의 NCB 744 이하)→ 대출불가
5.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개인기업G을 폐업한 대표g(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인타 개인기업H로 대출신청→ 대출불가 (개인기업G 앞 취급한 직접대출 완제 후 지원 가능)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접수만 가능하기에 초기에 접수가 몰리어 자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위해 혼잡은 피하기 위해 총 33회 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를 안내한 표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를 안내한 표

 

◦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2.1.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
일자
1.16
(월)
1.17
(화)
1.18
(수)
1.19
(목)
1.20
(금)
1.25
(수)
1.26
(목)
1.27
(금)
1.30
(월)
1.31
(화)
신청구분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1, 3, 5, 7, 9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장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서 

· 거주지의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발급 어떻게 해요?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 발급은 어떻게 해요? 

 

정부 24에 발급가능한 서류 =>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 지방세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유의사항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직접대출방법이라 대출이 승인이 되면 빠르게 대출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1월 16일부터 신청이 되며 직접대출은 신청자가 초기에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 놓으시고 16일 바로 접수 가능하게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대출은 경쟁률이 치열하고 초반에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꼭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융자제한대상자 알아보기 링크
소상공인 전통시장 융자 제한 대상업종과 제한대상자 확인해서 미리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