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너무 쉽습니다.
부가세 홈택스 직접 신고방법
매출이 뚝뚝 떨어지니 매월 지출되는 회계사무소 비용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매출이 많을 때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런 소소한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듯합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루실 수 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홈텍스에서도 당연히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처럼 매출이 1년에 1억이 넘지 않는 내 사업장을 국세청에서 설마 눈여겨볼 것이라는 착각은 접어 두셔도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이동이 됩니다.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 주세요.
1. 기본정보 입력하기
홈택스 화면 첫 페이지(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맨 상단에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일반과세자=> 정기 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해 주세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별반 다른 게 없으니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처음으로 뜹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입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내 정보가 뜹니다.
기본서식화면
기본정보를 입력 후 기본서식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서식들입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있으니 기본 서식에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하신 후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매출세액 작성하기
[매출금액 입력화면]
매출금액의 발생 종류에 따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현금매출,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세금, 종이 세금계산서), 또는 그밖에 영수증을 끊지 않고 매출된 명세 등을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차근차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클릭=>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작성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이 있다면 클릭만으로도 자동으로 금액이 불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내가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전자로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뜨지 않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기(종이)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매출분이 있다면 일일이 한 장씩 낱개로 작성해 주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시면 일련번호 밑으로 하나씩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분이 없다면 패스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화면으로 돌아와서 2번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2번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을 클릭->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조회됩니다.
내 사업자번호만 기재를 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매출액 화면과 혹시나, 온라인으로 판매한 매출 건이 있다면 두 화면이 함께 조회됩니다. 건수와 매출금액을 이전화면에서 기재해야 하니 따로 메모장에 건수, 매출금액을 메모해 둡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2번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 조회를 해 줍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분기별로 조회가 되니 분기별 1월 25일 신고분이라면 3분기, 4분기 둘 다 조회해서 합계금액을 거래 건수와 금액 따로 메모해 둡니다.
3번 과세기타=> 매출액이 적을 때 또는 기타 매출액등이 있으실 때 직접 금액을 기입 해 넣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기타매출금액의 작성을 모두 완료하시면 매출세액화면으로 돌아오셔서 4번 과세표준명세 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매출금액을 총합계와 같은 금액으로 하단에 네모 박스 안에 기재를 해 줍습니다. 저도 처음에 과세표준 금액을 따로 클릭해서 기재하기 않아 오류가 뜬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출세액을 작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3. 매입세액 작성하기
이제 매입세액(공제받을 세액)에 대해 작성해 줍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1번)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 (2번)의 순서로 작성을 해 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자료를 불러오는 화면입니다. 요즘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많으니 대부분 매입세액이 여기서 많이 잡힙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화면에 금액이 조회됩니다.
종이 계산서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있다면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해 준 후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차례대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홈택스 화면에서 등록해 두어야 잡히는 금액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홈택스 화면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모두 등록해 두시는 것이 세입 공제에 유리합니다.
월별로 매입세액 누계를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뜹니다. 신용카드매입분에서 간혹,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입분에서 개인식대, 업무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통비등은 매입세액에 넣으면 안되는 항목들입니다. 공제대상 안에 있는 금액 중에서도 건건히 조회가 가능하니 뺄 금액을 빼고 기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고 건수와 금액을 따로 메모해 둔 후 작성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란에 각각 건수와 금액을 기재해 주면 매출과 매입세액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화면에서 내가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금액은 임의로 제가 기재한 것)
4. 부가세 납부세액 확인하고 신고하기
전체화면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국세환급금 계좌를 작성해야 하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자동으로 내 계좌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둘 다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환급을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좀 더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세무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 되도록 환급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부가세를 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만원을 자동 할인해 줍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이 뜹니다.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직접 본인이 완료하신 겁니다.
결론
자세한 설명을 위해 캡쳐된 화면이 좀 많았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적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분들은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정말 간단하게 로그인만 하면 AI가 알아서 자료를 추출해서 신고해 주는 국내 최고의 부가세 신고 어플(ssem)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는 어플로 부가세를 신고해 보았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건당 33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면 무료인 건 아시죠. 신고금액이 많지 않다면 당연히 필요 없는 돈을 날리면 안 되니 홈택스로 꼭 신고하시고 온라인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꼭 참고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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