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막상 첫애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육아가 온전히 엄마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정부가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 후 60일까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후조리도 도와주고 건강관리, 양육도 함께 도와줍니다.
신청바로가기↓(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화면입니다. 아래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는 우리사회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저라도 이웃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적극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임산부 보기가 쉽지 않아 임산부만 봐도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고생하신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산모가 산후조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육아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엄마의 마음의 편안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잘 먹고 잘 자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육아가 가능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도움을 받으세요. 엄마가 첫째입니다. 내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원래 신생아는 혼자서 돌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육아가 잘하는 것일까 의문도 많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어린나이에 결혼을 해서 독박육아로 하루에 3시간만 자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애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누가 한시간만이라도 아이를 봐줬으면, 잠이라도 실컷 자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었는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나 보면 다 좋은 추억이 됩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알아보기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출산 후 일정기간동안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보육을 도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서비스이용권인 바우처을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신청가능.
▶사용기한 : 출산일이후 6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어도 60일 이후는 자동 소멸됩니다.)단, 미숙아, 선천성질환등의 이유로 입원을 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이 경우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동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위에 바로 가기 링크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헤매지 마세요)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아래의 경우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안되니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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