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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취소, 구제방법, 벌점기준

by 윤앤민2 2023. 6. 2.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벌점은 어떤 경우 부과되는지와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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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취소, 구제방법, 벌점기준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정지의 기준 

 

면허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 

면허 취소 : 면허 소멸로 다시 취득해야함

 

※ 면허 정지 기준 : 벌점 40점 이상 

 

※ 면허가 취소되는 벌점기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벌점은 계속 누적이 되며 벌점 40점 이상일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즉, 40점 이상부터는 벌점 1점씩 누적될 때마다 면허정지 기간이 하루씩 연장됩니다. 
(예를 들면 벌점 40점 - 40일간 정지, 벌점 50점 - 50일간 정지)


구제 방법 


▶첫 번째-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하기 

- 벌점이 40점이 넘지 않은 기간 동안운전자가 최종의 위반일로 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일 경우 기존에 있던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 내가 만일 벌점이 39점이면 1년 동안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그동안의 벌점을 없었던 것으로 되니 운전 시 각별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착한 마일리지 등록하기

·등록방법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접수

- 온라인사이트 정부 24, 교통민원 24에서 신청 접수 


​착한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고,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제도를 준수한다면 1년에 마일리지는 10점씩 누적이 됩니다.

단, 서약 후 실천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기존의 신청사항은 무효처리가 되어 법규를 위반한 때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의 경우엔 사용 불가합니다.

세번째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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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 40점미만인 사람  벌점감경교육수료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
처분벌점 40점이상인 사람  법규준수교육(권장) 수료 후 교육필증 제출시 정지처분기간 20일을 감경
법규준수교육(권장) + 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모범운전자 처분집행일수 감경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모범운전자란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사고별 벌점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벌점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벌점
사망 1명당(사고발생으로 72시간이내 사망시) 90점
중상 1명당(전치 3주이상) 15점
경상 1명당(전치 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 신고 1명당 (전치 5일 미만) 2점 

-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와 사람간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자동차 와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법규위반 시 벌점 기준 

- 속도위반 벌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을 숙지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벌점 100점

위반사항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80점

위반사항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위반사항
속도위반(6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40점

위반사항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안전운전의무 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30점

위반사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위반사항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위반사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별점없이 바로 면허 취소되는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2.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하여 운전하게 한 때 또는 운전한 때
6.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7.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8.「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9.「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10.「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11.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12.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13.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
1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5.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6.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17.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8.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9.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벌점기준과 어떤 경우 벌점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벌점이 누적이 되었을 경우 구제 받는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 면허가 정지 되기 전에 미리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