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8세미만, 95개월 이내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도 포함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25일 지정일자에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령과 한국 국적이면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보호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가입하여 한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매월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게 신청하셔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아동수당을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서식 다운로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 아동수당신청서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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