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길거리나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임산부를 보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요즘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아이를 출산해서 돌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존 영아수당(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지원 해 오던 지원금을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0~1세 영아를 돌보시는 애국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대상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70만원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기존에 신청을 한번 하셨던 분들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이미 등록된 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모서비스(혜택)
2023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예정중입니다. 부모교육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병원을 갈 경우,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보육기관에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당 4천 원~5천 원 정도의 금액이며 정부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며 부모부담금은 1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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