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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부모급여(현금) 신청기간입니다.

by 윤앤민2 2023. 1. 24.

요즘처럼 길거리나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임산부를 보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요즘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아이를 출산해서 돌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기존 영아수당(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지원 해 오던 지원금을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0~1세 영아를 돌보시는 애국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3년과 2024년 비교금액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3년 2024년 금액 요약표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대상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70만원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기존에 신청을 한번 하셨던 분들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이미 등록된 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모서비스(혜택)

부모교육프로그램 안내
부모교육프로그램 안내표

2023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예정중입니다. 부모교육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안내문
시간제 보육서비스 안내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활용하세요


자기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병원을 갈 경우,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보육기관에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당 4천 원~5천 원 정도의 금액이며 정부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며 부모부담금은 1천 원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하기 링크
시간제보육 서비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