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이 9월 2일부로 연매출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점 정리 해 드리고 대상자와 신청방법까지 이번 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사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뉴스, 방송, 유튜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매출이 2억이 넘기에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기준 연도가 22년 또는 23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2년도 매출이 형편없이 낮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빠르게 매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레카
와~ 1억 4백이 조금 안 되는 매출!!!
제가 대상자였을 줄 꿈에도 몰랐네요.
이 글을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빠르게 내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 2022/01/01(상반기 매출과세분) + 2022/01/01(하반기 매출과세분) = 합산한 것이 2022년 매출 합계
- 2023/01/01(상반기 매출과세분) + 2023/01/01(하반기 매출과세분) = 합산한 것이 2023년 매출 합계
위의 22년 23년 중 한 해라도 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하 일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한 대상자와 조건,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하나로 한방에 신청, 접수까지 하실 수 있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1. 지원대상
- 24. 9. 2.부터 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22년 또는 23년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 |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 지원 대상 체크표
대상자 | 대상여부 체크 |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일 것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 O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일것 | O |
개업일이 23.12.31. 이전 일 것 | O |
공고일(24.2.15.)에 사업을 하고 있을 것(24.2.15까지 폐업상태가 아닐것) | O |
위의 표를 보시고 모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전기요금특별지원 공고일이 24.2.15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이 되며 만약 2월 15일 이후에 폐업을 하였다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다음 달 전기요금고지서에서 차감해서 고지
▶ 비계약 사용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직접 계약자란 한전 고지서의 계약자가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자명으로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비계약 사용자란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건물상가 입점등의 경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해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유형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 사례별로 해당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확인 후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한 월의 납부요금까지 최대 20만 원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검증방법으로는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 주소지와 한전 고객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웹사이트에서 신청
②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 메인화면에 왼쪽에 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클릭하세요.
- 직접계약자 신청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가진단체크 표시를 하는 화면입니다.
- 모두 '예'를 체크해야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 내 사업자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 전기요금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찾기 귀찮다 하시면 아래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만 하심 됩니다.
- 하단에 모두동의가 있으니 모두 동의로 한 번에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일일이 체크했는데 하단에 모두 동의 체크란이 있으면 왠지 모를 억울함이 있지요.
본인인증화면입니다. 위의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해 주고 이제 마지막 화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모두 작성 후 완료를 클릭하면 신청완료 팝업창이 띄며 아래처럼 신청완료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신청이 완료되었고 다음 날 고지서에 20만 원이 차감이 돼서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법
- 가까운 지역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신청 방법
-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10월부터 유선상으로 신청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전기요금 지원 신청 대행하고 있습니다.
-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 결과 통보
- 신청서를 접수 한 후 직접 계약자는 1~2주 소요.
- 비계약 사용자는 2~3주가 소요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과 요금납입 여부등을 한전에 확인, 검증하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결과 통보까지 시일이 조금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2년, 23년 중 연매출이 1억 4백이 넘지 않은 해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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