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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신속채무조정특례 핵심요약,대출금,카드값 상환이 어려울 경우

by 윤앤민2 2024. 9. 20.

이번 달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까 걱정이 있으신가요? 카드값이 현재 연체 중이신가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활용한다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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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란?

카드값이나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연체가 없더라도 연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추심중단과 대출원금을 10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면제, 대출이자의 조정 등을 신속하게 해 주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이런분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대출원리금과 이자, 카드대금 등을 연체 중인 분

당장 이번 달 대출금, 카드값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

장기연체로 인해 연체이자가 과중 한 분

채권추심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

기존 신용 점수는 유지하고 싶으신 분 

과한 이자를 낮추고 싶은 신 분

현재 대출원리금 납부가 부담스러우신 분

 

▣ 신속채무조정과 다른 점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청년에 한해 특례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구분 신속채무조정(현행)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감면 이자감면 없음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 신용자 30~50% 이자 감면 [하한 3.25%]
상환유예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약정이자율로 납부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을 3.25%로 적용

 

기존 신속채무조정과 다른 점은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기존 이자율에서 30~50%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기존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감면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었으나 특례의 경우 이자율을 3.25%를 적용해 줍니다. 

 

대출원금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하게 조정을 해주며 유예 이자율도 3.25%로 낮추어 주니 대상자가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듯한데요.

 

그러면 이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상자 요건도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자

- 신속채무조정제도가 좋은게 연체를 하루라도 할 경우 바로 신청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연체가 전혀 없더라도 아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 단,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자 

1.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자(1일~30일 이하)

 

2. 연체우려 자(연체가 아직은 없음)

- 연체우려자는 아직은 연체가 없으나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사람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는 신용대출등을 말하며, 담보채무는 부동산, 자동차등을 담보한 대출을 말합니다. 

- 총 채무액 15억 원을 넘을 수 없으며 무담보과 담보채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4.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나의 총재산이 나의 무담보 채무 금액을 합한 것보다 적어야 합니다. 

- 즉, 내 총 재산평가금액이 1억이고 내 신용대출이 1억 1천이면 가능합니다. 

- 나의 총재산이 부동산과 금융재산등을 다 포함해서 신용대출등(무담보) 보다 적어야 합니다. 

- 나의 자산을 팔아서 신용대출(무담보채무)을 상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5.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과도한 채무를 6개월 이내 추가로 내는 경우는 막기 위함입니다. 


6.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좋은 점]

지원내용 핵심요약 

1 단기연체정보 해제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신청서류가 간편, 신청비용 5만원으로 저렴
3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각 중단
4 이자감면 :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 [하한 3.25%]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자 : 약정이자율의 50~70% 인하)
5 최장 10년이내 원리금 분할 상환 또는 상환기간 연장 
6 연체이자 감면
7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3년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원리금 상환 전 6개월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가장 좋은 점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은 원금에 대한 납입을 3년간 미룰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질병으로 휴직 상태인 분들이나 장사되지 않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분들은 당장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것이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이후로 미루게 되면 숨을 좀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빠듯할 경우 원금을 아이들 학교 졸업 이후, 목돈이 나가지 않을 3년 후로 유예를 시켜 놓는다면 그 사이 고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 경제학과 샌디 멀레이너교수는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실험을 하였는데 수확을 앞둔 농부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경우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전당포에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다른 능력이 아주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어 대역폭이 상당히 좁아지기에 발전적인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돈걱정이 얼마나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굳이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출 원금을 3년간 유예를 한다는 것은 3년이라는 금 같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3년을 똑같은 패턴으로 소비하고 수입원을 늘리는데 할애하지 않는다면 3년 뒤는 동일한 결과가 또 올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2. 추가 자격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폐업자영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을 요하는 질병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방문 예약 시 위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지원센터 전국 지부 찾기

 

- 이런 국가지원센터는 항상 전화대기가 길고 방문자가 많아 꼭 예약을 하고 가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꼭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화상담

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콜센터[클릭시 전화 바로 연결]

 

- 전화 상담 후 바로 방문 예약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3. 인터넷상담

 

- 인터넷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앱을 설치하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4. 애플리케이션(APP) 상담신청 바로가기

구글플레이 APP 설치하기  아이폰 앱스토어 설치 바로가기

 

- 모바일로 앱을 설치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 대출이자부터 줄이고 당장의 채무를 조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발전도 없습니다.

 

▣ 아래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진단해 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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