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가스요금 할인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및 모든 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동일한 금액인 592,000원을 난방비를 현금 지원합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 대상(지원 자격)
2023년 난방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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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전국적으로 8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수혜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에 해당하는 85만 가구입니다. 더위·추위민감계층으로는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등 등이 포함된 가정을 말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나와 가족들의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난방비 지원 조건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모두가 보장시설에 있음)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
4.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의 절반인 50%이하의 가구인당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래 차상위 모의계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모의계산과 사례로 차상위계층 알아보기
2023년 정부에서는 차별없이 모든 차상위계층과 기존 수급자에 대해 동일한 금액 592,000원의 난방비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또는 동사무소 신청가능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 자격,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지원방법, 현금지원, 지원 조건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난방비 지원 언제부터 인지 모르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더 안내를 잘해 주니 취약, 차상위 계층이시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책자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는 돈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상위 계층 되는 방법, 차상위 모의계산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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