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 시장자금 직접 대출 2회 차 신청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은 아래 자가진단표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아래 자가진단표는 실제 2월 20일 대출 신청 시 꼭 체크하는 항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니 신뢰도 100%입니다.
생소한 단어들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도 단축되니 당일 접수 시 상당히 시간을단축할 수 있습니다.(2 회차분은 속도전인 거 아시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전화로 확인 후 작성한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깜박하고 내지 않은 연체금이나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하신 후 신청하시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며 미리 대응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대출제한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대상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표 확인_모든 항목에 아니요 체크시만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제한 사유 | 해 당 |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예 □아니오 |
①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경우 | □예 □아니오 |
② 대출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인 경우(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년월일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기준) | □예 □아니오 |
③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예 □아니오 |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건설, 운송, 광업, 제조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예 □아니오 |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 □예 □아니오 |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예 □아니오 |
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예 □아니오 |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예 □아니오 |
⑨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 □예 □아니오 |
⑩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예 □아니오 |
⑪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예 □아니오 |
⑫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
□예 □아니오 |
⑬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대출제한) |
□예 □아니오 |
⑭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
□예 □아니오 |
⑮ 휴업 폐업 중인 경우 | □예 □아니오 |
⑯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 □아니오 |
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예 □아니오 |
⑱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도·’20년도·’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아니오 |
⑲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 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도·’20년도·’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아니오 |
⑳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인 경우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인 경우 |
□예 □아니오 |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설명
업력 7년 이하는 매출, 기 대출금 상관없이 대출가능하니 안심하시고 업력 7년 이상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① 저신용 소상공인 744점 이하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을 시작한 지 90일이 넘어야 신청가능
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빠르게 납부 후 신청, 사전확인 필수)
⑪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면 빠르게 상환 후 대출신청 하시면 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 경우는 구제 안됨. 대출 불가함.
⑫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실제 이 경우로 대출승인 못 받으신 분 있습니다. 내 잘못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음.)
⑬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대출제한)
13번은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봅니다. 복식부기 대상기업이 아니면 통과
⑭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간접대출 신청 후 대출이 거절된 내역이 있고 거절 통보 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소공인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대출승인이 통보되었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포기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⑱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1년간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이 700% 이상 초과된 업체는 대출불가
- 예시 : 1년간 매출이 1천만 원인데 대출이 7천만 원을 초과 시 대출이 안됨.
- (사업자용 대출만 확인)(’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업력 7년 이하는 제외
⑲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개인신용대출 X, 사업자 대출 O)이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1년 총 부가세 신고금액이 1천만 원인데 내가 받은 사업자용 대출이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대출불가(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단, 23년 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2회 차 신청 준비사항 확인하기 => 클릭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안내(다운로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세요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돈 모으는 방법, 돈관리 노하우 (0) | 2023.01.28 |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요건, 조건, 금리, 대환, 한방에 끝내기 (0) | 2023.01.27 |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시간당 천원=>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하세요 (0) | 2023.01.24 |
부모급여(현금) 신청기간입니다. (0) | 2023.01.24 |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그림의 떡, 기존 차입금 많은 소상공인들에겐 남의 이야기. (0) | 202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