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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자, 자가진단표 미리 확인 해 보기

by 윤앤민2 2023. 1. 26.

소상공인 전통 시장자금 직접 대출 2회 차 신청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은 아래 자가진단표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아래 자가진단표는 실제 2월 20일 대출 신청 시 꼭 체크하는 항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니 신뢰도 100%입니다.

생소한 단어들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도 단축되니 당일 접수 시 상당히 시간을단축할 수 있습니다.(2 회차분은 속도전인 거 아시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전화로 확인 후 작성한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깜박하고 내지 않은 연체금이나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납부하신 후 신청하시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며 미리 대응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대출제한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대상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표 확인_모든 항목에 아니요 체크시만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② 대출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인 경우(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년월일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기준) □예
□아니오
③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건설, 운송, 광업, 제조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⑩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예
□아니오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⑫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대출제한)
□예
□아니오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⑮ 휴업 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⑯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⑱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도·’20년도·’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예
□아니오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 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도·’20년도·’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예
□아니오
⑳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인 경우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인 경우
□예
□아니오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설명

업력 7년 이하는 매출, 기 대출금 상관없이 대출가능하니 안심하시고 업력 7년 이상은 꼼꼼히 확인하세요

 

① 저신용 소상공인 744점 이하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을 시작한 지 90일이 넘어야 신청가능

 

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빠르게 납부 후 신청, 사전확인 필수)

⑪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면 빠르게 상환 후 대출신청 하시면 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 경우는 구제 안됨. 대출 불가함.

⑫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확인(실제 이 경우로 대출승인 못 받으신 분 있습니다. 내 잘못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음.)

⑬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대출제한)

     13번은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봅니다. 복식부기 대상기업이 아니면 통과

 

⑭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간접대출 신청 후 대출이 거절된 내역이 있고  거절 통보 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소공인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대출승인이 통보되었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포기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⑱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1년간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이 700% 이상 초과된 업체는 대출불가 

   -  예시 : 1년간 매출이 1천만 원인데 대출이 7천만 원을 초과 시 대출이 안됨.
   -  (사업자용 대출만 확인)(’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업력 7년 이하는 제외 

 

⑲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개인신용대출 X, 사업자 대출 O)이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1년 총 부가세 신고금액이 1천만 원인데 내가 받은 사업자용 대출이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대출불가(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단, 23년 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내가 받은 사업자용 대출 확인 => 클릭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 클릭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2회 차 신청 준비사항 확인하기 => 클릭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안내(다운로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세요

 

(수정) 소상공인&middot;전통시장자금 신청안내자료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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