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 부양가족수와 월수입으로 충분히 차상위가 가능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 보고 어떤 이유에서 차상위가 되지 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의 정의
차상위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단계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의식주가 곤란한 것은 아니지만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적어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이 적지만 있어서 밥을 못 먹고사는 것은 아닌데 교육 의료등 의식주 외에 다른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분들을 국가에서 차상위로 지정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차상위의 요건, 사례를 들어 설명
작은 주류회사에 영업을 하는 근로자 A 씨는 50대 가장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 총 가족구성원은 5명입니다. 이 가구의 부부의 수입원은 월 250만 원 남짓인데 차상위 신청을 하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입니다.
지금껏 본인이 차상위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나 지인의 강력한 권유로 거주지의 동사무소를 찾아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차상위 신청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재산 상태는 75세의 어머님의 소유의 일반주택에 거주, 금융자산은 천만 원, 부채는 1500만 원, 중고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뒤 동사무소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폐차 일보 직전인 중고차량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들은 다 되는데 차량이 있어서 안 된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차상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위 표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5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165,344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단순 월 316만 원을 급여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계산이 아니라 일반인이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로 모의계산 해보기
- 위의 A씨의 부양가족과 월수입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복지서비스-> 중간지점->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모의 계산을 위한 입력 화면들이 뜹니다.
▶ 소득재산정보부터 입력을 해 줍니다. 근로소득이 250만 원을 입력, 나머지 소득은 없으면 기재를 안 하시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는 본인부담분의 75% 금액을 입력(오른쪽 설명)
▶ 주거용 재산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을 경우,(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입력)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입력
▶ 금융재산 : 1천만 원 입력 ▶부채 : 1500만 원 입력
▶ 차량가액 300만 원(차량가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기타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설명 부분을 읽어 보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아니요=>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결과물이 나옵니다.
▶실제 A 씨가 받는 급여는 250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은 475만 원이나 나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차량가액 때문입니다. 소득율을 계산 시 차량가액을 100% 곱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대상자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빼고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가액을 뺀 소득인정액은 175만 원입니다. 중위소득(28%)이하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선정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좀 더 세세한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차상위는 충분히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공제액
[기본재산 공제 기준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기본 재산공제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6900만 원의 재산을 공제를 해 줍니다. 내 집이 1억이면 6900만 원을 공제한 31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차상위의 경우 제로(0) 일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 집의 가격이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상의 공시지가라면 차상위 선정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단순계산이고 부채(빚)가 많다면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니 이건 단순계산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A 씨의 경우 차량을 팔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명의이전도 방법입니다. 해답을 찾으셨나요
◎ 결론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 차상위 계층의 모의계산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100%가 되어 차상위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공제금액 범위 내는 가능성이 있으나 공제범위를 벗어나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정부부처, 지자체의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 충분히 차상위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은데 '설마 내가 해당이 되겠어'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가 까다롭진 않을까, 신청해서 안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의계산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 하단에 모의계산링크로 들어 가셔서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주위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 신청시는 본인이외에 가족, 친척등이 신청가능하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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