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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by 윤앤민2 2025. 5. 3.

2025년 홑벌이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지급 금액, 신청 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해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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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에게 일정한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24년 작년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고, 아래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우선 내가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 봐야 합니다. 홑벌이의 핵심은 배우자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가 없는 대신 부양해야 할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가구

✔ 조건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작년 한해동안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아주 적은 금액인 연간 3백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함. 

✔ 예시
남편이 근로소득자, 아내가 무직 + 미성년 자녀 1명 → [홑벌이 가구로 인정됨]
아내가 근로소득 250만 원 + 남편이 소득 있음 + 70세 이상 모친 부양 → [홑벌이 가구 가능]

✔ 주의사항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전환됨 → 최대 지급액 줄어들 수 있음

✅ 배우자가 없는 홑벌이 가구

✔ 조건
이혼, 사별, 미혼 상태이지만 다음 중 한 명을 부양하는 경우
- 18세 미만 자녀[미성년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100만 원 이하)

✔ 예시
미혼인 근로소득자 + 어머님(73세)를 부양 → [홑벌이 가구로 인정됨]
이혼 후 자녀(고등학생)와 거주하며 본인만 소득 있음 → [홑벌이 가구 가능]

✔ 주의사항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간주되며 지급액 줄어듦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시 단독가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양 여부 입증 중요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보세요. 

1. 소득 요건

홑벌이 가구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금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없는 경우 
② 배우자가 없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③ 배우자가 없으면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됩니다.

요약하자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배우자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가 없는 대신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예금, 전세금 등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예금 (잔액)
적금 (잔액)
주식 (평가액)
출자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시가, 단 생업용 1대 제외)
유가증권
골동품, 귀금속 (시가)
회원권 등


✅ 주의하실 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본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존재해야 함

 

홑벌이 가구 : 지급 금액 

✅ 지급 금액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지급액이 커지는 것이 아니니 아래 소득 구간을 확인 해 보세요. 


지급 구조는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오르면 최고 지급액이 나오며,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방식 

총 급여액 등  지급액 계산 방식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285 / 700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최고 금액]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 / 1,800


연간 총 소득이 7백만원에서 1400만원 미만 일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이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만약 홑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이 2,3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2,300만 원 - 1,400만 원 = 900만 원
2. 900만 원 × 285 / 1,800: 900만 원 × 0.158333... = 142만 5천 원
3. 2,850,000원 - 1,425,000원 = 1,425,000원(최종 지급액)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02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지급액의 95%만 지급)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셨다면, 통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손택스 모바일앱설치 링크]

📱 안드로이드 (Google Play) 🍎 아이폰 (App Store)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대리 가능


✅ 지급 시기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지급 제한 대상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를 부양자녀로 허위 등록한 경우
실제 배우자가 있음에도 홑벌이가구로 신청한 경우
소득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초과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이 넘으면 홑벌이가구가 아닌가요?

A. 네,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산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Q. 부양자녀가 없으면 단독가구인가요?

A. 그렇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반드시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Q. 재산 기준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맞습니다.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Q. 저희는 맞벌이인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소득 요건 및 지급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Q. 18세 넘은 자녀가 있는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홑벌이 가구의 부양 직계존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저희 부부 합산 재산이 2억 3천만 원인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홑벌이 가구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면 재산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신청해도 8월 말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재(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통상적으로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은 간소화되었지만, 국세청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이나 부양가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 저희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데, 지급액이 더 늘어나나요?
A.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주로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른 추가적인 지급액은 자녀장려금으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개인의 세금 관련 사항이므로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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