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1인 가구인데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 소득 때문에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란?
먼저 단독가구, 또는 1인 가구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이 : 제한 없음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법률상, 사실혼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다 해당]
3.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입양자를 포함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4.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부모, 조부모 등을 의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살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배우자, 어린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로 봅니다.
단독가구 예시
예시 1: 김철수 (35세, 남성):
혼자 살고 있으며,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60대이시고, 따로 거주하십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없습니다.
결론: 김철수 씨는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없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예시 2: 박선영 (45세, 여성):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세 된 대학생 자녀가 있지만, 소득이 없어 박선영 씨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결론: 박선영 씨는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양자녀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없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예시 3: 이민재 (28세, 남성):
혼자 살고 있으며, 프리랜서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80세이시지만, 요양원에 거주하고 계시며 이민재 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릅니다.
결론: 이민재 씨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만약 할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할머니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였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4: 최지혜 (52세, 여성):
혼자 살고 있으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니 부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결론: 최지혜 씨는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없으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동거인은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요건이 맞아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니 아래 요건을 잘 살펴보세요.
1.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봉급, 상여금, 수당,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봉급, 상여금, 수당, 일용근로소득 등 |
종교인 소득 | 자영업, 전문직 사업 등에서 얻는 소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예금, 주식 투자, 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여기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모든 주택 (기준시가 적용)
토지: 임야, 농지, 대지 등 모든 토지 (기준시가 적용)
건물: 상가, 사무실 등 모든 건물 (기준시가 적용)
예금: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금 잔액
적금: 정기적금, 자유적금 등의 잔액
주식: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
출자금: 각종 조합 등의 출자금
보험: 해약환급금 (만기 보험금은 제외)
자동차: 시가 (단, 생업용 자동차는 1대 한정하여 재산 평가액에서 제외)
유가증권: 채권, 펀드 등
골동품, 귀금속: 시가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3. 거주 요건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구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받고 싶다면 소득 신고를 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구간별 지급금액]
소득 구간별 지급액 계산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165 / 400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 / 1,300 |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시:
만약 부산에 혼자 거주하시는 김철수 씨의 2024년 연간 총소득이 6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이라면,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박선영 씨의 2024년 연간 총소득이 1,5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산정액: 165만 원 - (1,500만 원 - 900만 원) × 165 / 1,300 = 약 98만 8천 원
실 지급액: 약 98만 8천 원 × 50% = 약 49만 4천 원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02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지급액의 95%만 지급)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셨다면, 통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손택스 모바일앱설치 링크]
📱 안드로이드 (Google Play) | 🍎 아이폰 (App Store) |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주소지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는 미혼자나 이혼·사별한 분들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 댁으로 등록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총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함께 보기 때문에,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으면 부모님의 재산까지 포함되어 심사됩니다.(2억 4천 이상이면 재산 요건에서 탈락)
[부모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
예를 들어, 내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자도 주소지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려면]
친구 주소지 괜찮습니다.
- 친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나는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형제 주소지 괜찮습니다.
- 형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라도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근로소득이 있고,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데,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 때문에 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지금 당장 주소지를 확인해 보세요.
단독세대 주소 등록만으로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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