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작성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현금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로, 단독, 홑벌이보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높아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란?
맞벌이 가구란, 말 그대로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②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여기서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단순히 함께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소득 금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시:
남편: 근로소득 3,200만 원 / 아내: 근로소득 500만 원 → 맞벌이 가구
남편: 사업소득 2,000만 원 / 아내: 종교인소득 400만 원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그 2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①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또는 아내)이 1년 동안 번 돈(월급, 사업 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아내(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번 돈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② 부부 합쳐서 4,400만 원 넘지 않기!
남편과 아내가 1년 동안 번 모든 돈을 합친 금액이 4,4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정리하자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열심히 일해서 연간 300만 원 이상 벌고, 두 분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4,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작년,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 금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 전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신청하는 본인
· 배우자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있을 경우)
· 같이 살고 있는 70세 이상의 부모님 (있을 경우)
✔️ 빚(대출 등)은 재산에서 빼지 않아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을 넘으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맞벌이가구 지급 금액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구간별로 지급이 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
✅ 소득에 따른 지급액 예시
부부 총소득 (만원) | 예상 지급액 (만원) | 비고 |
600만원 | 약 150 | 신청 가능 최소 소득 기준 |
700만원 | 약 250 | 빠르게 증가 구간 |
800만원 | 약 300 | 고지급 구간 진입 |
900~1,200만원 | 330 (최대) | 최대 지급 구간 |
1,400만원 | 약 300 | 지급 감소 시작 |
1,700만원 | 약 250 | 중간선 |
2,000만원 | 약 200 | 점차 감소 |
3,000만원 | 약 100 | 말기 구간 |
4,000만원 | 약 20~30 | 거의 종료 |
4,400 초과 | 0 | 지급 불가 |
📌 보충 설명
맞벌이 가구는 ‘최소 600만 원 이상’이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이때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또는 단독가구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6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은 맞벌이 가구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반기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7일
지급 예정: 2025년 6월 말
만약 2024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지급 예정: 2025년 8월 말 ~ 9월 이내
✅ 신청 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에 있는 간편 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QR코드 스캔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받으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세금환급'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④ 모바일 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손택스 모바일앱설치 링크]
📱 안드로이드 (Google Play) | 🍎 아이폰 (App Store) |
④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된 경우)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인 2025년 6월 2일을 꼭 지켜주세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Q&A
Q. 저희 부부는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구인가요?
A. 네,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소득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저희 부부의 재산을 합쳤더니 2억 5천만 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맞벌이 가구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가구는 최대 얼마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맞벌이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저희 부부의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나요?
A.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특정 소득 구간(약 1,700만 원)에서 최대 지급액에 도달한 후, 다시 소득이 증가하면 점차 감소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가구인데, 18세 넘은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부부 각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18세 넘은 자녀가 있어도 맞벌이 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넘은 자녀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Q. 맞벌이 가구인데,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홑벌이 가구의 소득 및 지급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셨다면,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Q. 맞벌이 가구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은 간소화되었지만, 국세청에서 소득이나 재산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 맞벌이 가구인데, 기한 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2025년 홑벌이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지급 금액, 신청 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yunandmin.com
2025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주소 분리하면 받을 수 있다!
2025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주소 분리하면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1인 가구인데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 소득 때문에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yunandmin.com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드프레스 오류, 사용자정의(관리자)화면과 내 홈페이지 화면이 다를때, 해결방법 (0) | 2025.05.07 |
---|---|
2025년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0) | 2025.05.03 |
2025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주소 분리하면 받을 수 있다! (0) | 2025.05.03 |
간편 제사상 차리는 방법, 빠르고 정성껏 준비하는 법 (0) | 2025.04.29 |
메리츠화재보험 해약(해지) 방법, 주의사항, 모바일앱설치, 홈페이지 (0)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