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3월 1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신입공무원부터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대기업신입사원, 은퇴한 군인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이하인 경우, 작년에 퇴사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도 해당되며 공공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단 하루라도 해서 평균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된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매출이 적거나 도매업의 경우도 연간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을 20%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됨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금액인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조건 확인)
· 재산 조건 : 기존 2억 원 미만 →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
· 장려금의 50% 차감기준 재산 : 기존 1억 4천만원 →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
·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80만 원[가구 구분 없이 동일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분은 12월 말에 35%을 먼저 받고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을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 35%을 지급받고 9월에 나머지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근로장려금 반기)
자영업자분들은 5월에 한 번에 신청하시면 9월말에 한번에 100%를 지급받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 3월에 신청을 하시면 6월에 100%가 지급됩니다. 3개월 정도 먼저 지급받는 셈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지급 방법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35%씩을 받고 9월에 정산받는 방법에서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나머지를 전부 정산받는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돈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언제나 옳으니 더 간편하고 좋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또느 모바일의 손택스, QR코드 신청, 전화신청등으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한 번만 등록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동의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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